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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시공기술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15 건축시공기술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2029-1번지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4.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년도 제74회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필기시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채점은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도 제74회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에서 평균 59.33점을 받아 불합격하였는바, 주관적인 채점방식에서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나와 불합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나. 청구인이 불합격한 이유는 4교시의 낮은 점수 때문인바, 4교시의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가 아닌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대해 근접한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채점방식이 주관적이고 채점기준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점수가 부당하게 낮게 채점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의 채점은 채점위원 1인의 독단적 평가를 방지하고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교시 당 3명을 위촉하여 실시하며 채점위원 상호간 점수부여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각각 독립 채점하여 총점 1,200점(100점×3명×4교시)을 만점으로 하고 있는바, 이 건 주관식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사무의 속성상 시험사무처리의 적정성보장은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고,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이 시험의 출제의도와 평가목적에 합당하게 객관적인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고 당해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그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 건 시험의 채점과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건 청구인의 평균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나온 이유는 각각의 채점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가감없이 그대로 합산하여 평균을 냈기 때문이며, 채점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채점의 공정성은 물론 시험 전체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기술사제74회필기시험합격및득점공개안내 및 제74회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채점위원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①건축시공과 ②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의 2개 과목이며, 시험시간은 제1교시, 제2교시, 제3교시, 제4교시로 구분되고, 제1교시는 약술형문제로, 제2교시부터 제4교시까지는 논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8. 22. 시행한 2004년도 제74회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제1교시 176점, 제2교시 179점, 제3교시 199점, 제4교시 158점을 각각 득점하여 총점 712점ㆍ평균 59.33점을 득점하였다. (다) 제74회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 채점위원은 총12인으로서 건축시공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11.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0. 1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의 채점은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구「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ㆍ기능장 및 기능사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종목마다 2인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인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기술사 및 기능장시험의 채점위원은 해당직무분야의 박사학위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8. 22. 시행한 2004년도 제74회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제1교시 176점, 2교시 179점, 3교시 199점, 4교시 158점을 각각 득점하여 총점 712점ㆍ평균 59.33점으로 위 합격결정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위 시험의 채점위원은 총12인으로서 건축시공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위 시험의 채점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건축시공기술사의 자격부여를 위한 국가자격시험에 있어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과 채점은 채점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채점위원의 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건 시험의 문제 및 채점과 관련하여 채점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채점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것에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04년도 제74회 건축시공기술사필기시험에서 평균 59.33점을 받아 불합격하였으나 주관적인 채점방식에서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나와 불합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를 주장을 하나, 이 건 시험은 매 교시 100점을 만점으로 3인의 채점위원이 채점하므로 1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720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이른바 ‘절대평가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평균 60점 이상이라 함은 각 교시 점수의 총합을 채점위원수로 나눈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모두 4교시이고 채점위원이 각 3명인 이 건 시험의 경우 평균 60점은 총점 720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총점이 합격기준인 720점에 미치지 못한 712점에 불과하여 불합격되었고 59.33점은 이를 단순히 백분율로 환산(712/1200×100)한 점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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