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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23.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XXX-8번지(전, 6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건축면적: 37.07㎡)을 목적으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인접토지에 기 건축된 건축물들과 조화롭지 못하고 주변경관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이 사건 신청지 뒤편에 위치한 ◇◇◇◇(○○리 XX6-6, XX7-1X, XXX-7번지 소재) 건축물의 주 출입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인근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2018. 9. 20.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경기도 ○○○시 ○○읍 ○○리 XXX-8번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 건축된 건축물들과 조화롭지 못하고 주변경관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인근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하였다. 2) 사건의 경위 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예정부지로 토지이용계획서상 정비구역(○○1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 고시 2016-191호(2016. 7. 28.)에 의거 재정비구역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지주통보 및 공람 없이 진행되었으며, 2017.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1구역 조합원에 자격이 상실 된지 알았고, 이 땅의 활용을 위해 주변건물 및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건축면적을 계획하여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 처분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동 부지에는 현재 4면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어 아스팔트포장을 전으로 원상복귀 시키고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현 상황에서 건축신고서 불수리 사유 중, 첫째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지 못하고 주변경관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는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가 지금보다 개선된 환경이 될 것이며, 둘째 출입구로 계획된 건축물의 주 출입구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는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가 통로도 넓어지고 주출입구의 통행도 개선될 것이며, 출입구로 계획된 건축물의 준공조건이나 토지이용상의 제한조건이 공시되어있다면 동 토지의 거래에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셋째 인근 통행로의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유는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으로 중로2로로 조성되는 도로는 통행로를 조성하는 인도가 도로변에 조성되어 공중의 통행을 반영된 도시계획임을 부정하는 사유로, 앞의 주변 건축물과 조화 및 경관에 문제가 된다면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미관에 반영할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를 반영하겠으나, 아무런 기준 제시 없이 재량권에 관한 불신고 처리로 이는 재량권 남용이며, 주변 건물의 이익의 침해를 고려한다면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 건물들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신축되었으며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한 것은 전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며 차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활용하라는 것으로, 주변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생각된다. 국토계획을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의 경우 땅의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협소주택, 땅콩주택 등 소규모 대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개인이 재량권 남용에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직접 구하기는 힘드나 경기도 ◎◎시 ◎◎구 ◎◎대로 XXX 상 건축된 건축물, ☆☆시 ☆☆☆☆로 XXX 상 건축된 건축물은 타인의 건축물 앞에 도로변에 건축된 건축물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4) 결론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던 동 부지가 조합의 사업성을 위해 주변 건물 일부와 같이 도로선형 변경을 통해 사업부지에서 제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인하고 건축물 신고를 하였지만 이를 불수리 처분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 주장요지 ○○읍 ○○리 XXX-8번지 상 건축신고 계획부지는 정비구역(○○1구역)으로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부지였으나, 2016. 7. 28.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정비구역(○○1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부지에서 제외되어 아스팔트로 포장된 부지를 지목 상‘전’으로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신고 부지 4면을 담장으로 설치한 상태로, 상기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개선된 환경이 되어 통로도 넓어지고 인접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통행도 개선될 사항으로, 상기 부지의 활용을 위해 주변 건축물 및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건축면적을 계획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불수리 사유는 부당하니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1의2]에 의거 개발행위로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의 교통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는 2010. 8. 2. 정비구역(○○1구역)으로 포함되었으나, 2016. 7. 28.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부지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2004. 11. 9. ◇◇◇◇ 건축허가 당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 부지로 ◇◇◇◇ 건축부지에서 제외되고 ◇◇◇◇ 주출입구로 계획되어 청구인이 2018년경 담장을 설치하기 전까지 계속 ◇◇◇◇ 주출입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부지는‘◇◇◇◇’(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2,693.23㎡)라는 대형 상가 주출입구 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기 부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인접 건축물과 조화롭지 못하고 주변경관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 진출입 및 공중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 이용객들의 피난 및 화재 등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상기 건축신고와 같은 계획으로 이 사건 부지에 2013. 3. 7. 건축(가설건축물)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3. 29. 건축허가(가설건축물) 불허가 처분되었다. 이 후 2013년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주변상가 이용객 및 통행객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 불수리에 대하여 2018. 11. 13. 건축신고 거분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2018. 12. 6.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 결과“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별표 1의2] 및 「○○○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별표 1] 규정에 의거 신청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인접토지에 기 건축된 건축물들과 조화롭지 못하고 주변경관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인근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을 사유로 한 처리부서의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은 타당하다 사료됨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을‘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신청부지는 건축물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권고함”에 따라 청구인의 거부처분 이의신청은‘기각’된 사항이다. 2)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0. 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8. 5.,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2016. 6. 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6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배치도, 건축허가(가설건축물) 불허가 처분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8. 23.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XXX-8번지(전, 66㎡)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건축면적: 37.07㎡)을 목적으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인접토지에 기 건축된 건축물들과 조화롭지 못하고 주변경관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이 사건 신청지 뒤편에 위치한 ◇◇◇◇(○○리 XX6-6, XX7-1X, XXX-7번지 소재) 건축물의 주 출입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인근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2018. 9.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11. 1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6.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기각결정 되었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건축물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의 대안을 청구인에게 권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2013. 3. 7. 건축허가(가설건축물) 신청하였으나, 2013. 3. 29.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4. 기각된 바 있다. 마)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은 전으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2016. 7. 28.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1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제1항은, 시장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항라목(1)에서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이 사건의 건축허가기준이 국토계획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의 경우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로 2004.경 ○○읍 ○○리 XX6-6번지 외 2필지 상에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경계로 건축부지에서 제외되어 허가 건축물인 ◇◇◇◇의 출입구로 계획된 후 현재까지 ◇◇◇◇ 출입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부지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2,693.23㎡)의 주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바, 위 주출입구로 이용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주변의 미관을 훼손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다면 건물 주출입구로 진·출입하는 기존 통행에도 변경을 주게 되어 주변 교통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건축행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별표 1의2]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발행위로 설치되는 건축물이 주변의 미관을 훼손하고 인접건축물과의 부조화, 주변의 교통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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