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서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신축을 위해 행정청에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26. ○○시 ○○읍 ○○리 ○○○-○번지(답, 694㎡,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농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4. 9. 26. 건축신고 수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는 1972년 ‘○○시 ○○읍 ○○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1975. 9. 12. 인가결정 된 874,393㎡의 대단위 농지 일부의 지위에 있었는데, 그 후 ○○로(○○○)의 개설, ○○로의 확장(○○대교신설), 교차로구간의 정비 등으로 인해 현재는 남침방어 및 지연작전선인 성벽과 양옆으로 지나는 4차선 도로로 인해 인근농지와 단절되어 7,580㎡의 작은 논과 밭이 혼재하는 미분리관리지역(등고의 차와 배수 및 진입로 불량)으로 존재하다가, 2011. 7. 18. 보전관리지역으로 고시된 곳이다.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지역외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계획하여 세분화한 곳으로 ‘행위의 제한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또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시하여 누구나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고 확정한 곳이다.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지의 잠식이 우려됐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피청구인 임의의 판단으로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곳이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최소화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축물 설계에서 명시하였듯이, 청구인은 85㎡규모의 사무소를 계획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식수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건축 재료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며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충분히 검토할 것이기에 피청구인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 목적사업은 관련법에서 행위의 제한을 풀어준 근린생활시설이며, 청구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연구소 및 판매소로 운용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미리 예단하여 이 사건 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추후 단속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적합하게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처분유예 농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신고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처분명령농지’와 ‘농지처분유예농지’가 같은 것인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상위기관인 농림식품부에 질의회신 없이 임의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를 구입한 후에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나, 농지로의 출입과 배수가 용이하지 않아 농사짓기가 힘들어 인근 농지와 달리 보리를 심었으나, 봄철 습해로 인해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여 재배를 포기하고 성토하여 밭으로 전환하고자 설계사무소를 찾아 상담하던 중 근린생활시설 목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 이를 추진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신청이 반려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즈음 이 사건 신청지에 작물이 없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은 농지처분명령 하였는바, 이는 표적단속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7,580㎡의 작은 단지로 전환되었고, 2011. 7. 18. 보전관리지역으로 공시되었으며, 이 사건 신청지로의 진입이 어렵고 배수가 불량하여 우량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이 사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마땅할 행정기관으로서 행한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호선인 ○○로와 ○○○로에 접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중심부의 소규모 집단화된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로써 해당 농지를 포함한 일대 주변지역 농지의 집단화 분포 및 범위가 넓고 크며, ‘○○군 ○○읍 ○○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지개량사업-경지정리)’에 포함된 농지이다. 농업기반시설이 주변 농지와 연계되어 입지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의 진·출입이 어렵지만 주변 농경지 또한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지로써 원만히 이용되고 있으므로 단지 농지 진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량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부지 전용 시 당연히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의 우려 또한 높은 지역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등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심사규정에 부적합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구분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청구인의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요건인 「건축법」,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1-2 규정에 따르면 위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6181판결), 농지전용행위에 대하여 허가 관청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물론 대상 농지의 현장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불허가 할 수 있다(대법원 2000.5.12. 선고 98두15382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제2종근생(사무소)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도시계획상의 장기적 공간구조의 설정일 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로 둘러 싸여 있고, 주변이 농지로 집단화 되어 있어 제2종근생(사무소)를 신축할 경우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호선(○○로, ○○○로)과 접해있고, ○○○, △△△△공원, ○○대교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농촌 환경의 미관을 제공하고 있어 이곳에 제2종근생(사무소)를 신축할 경우 도로변 미관을 훼손하게 되고, 위 시설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신청지는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휴경지로 조사되어 2013. 5. 15. 청구인은 농지처분의무 통보 받았으며, 2013년에 호밀의 경작이 확인되어 이후 3년간 처분의무유예 받았는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농지업무편람 및 농지민원사례집에 따르면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고,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적시되어 있어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농지성토 불허가에 따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은 지 10일 만에 우량농지 성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행위가 몰염치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우량농지 성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와 이 사건 심판청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이 사건과 같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제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부서의 검토내용과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부서의 검토내용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다면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으로 농지의 잠식이 우려되고, 목적사업의 내용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협의 및 농지전용협의 부동의 협의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89"></img>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이고, 「도로법」상 접도구역이다. 나) 청구인은 2012. 1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지반성토를 동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2. 11. 23.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하자,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144)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취하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4. 24. 이 사건 신청지를 성토(약 1.5m)하여 우량농지로 조성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6.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 하였고, 이에 2013. 5. 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201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8. 20. 이 사건 신청지에 농지성토(H=1.7m)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13. 개발행위허가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9. 26. 이 사건 신청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농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4. 9. 26. 이 사건 처분 하였다. 2)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은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신고 수리를 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1항‘라’목(2)호에 의하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농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농지 전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이어서 개발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곳이고, 이 사건 건축물 설계를 함에 있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진입이 어렵고 배수가 불량하여 우량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를 하면서‘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일괄처리사항으로 제출하였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등에 따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설치 기준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위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또한, 「농지법 시행령」제33조 심사기준에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전용행위에 대하여 허가관청은 「농지법 시행령」이 정한 위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물론 대상 농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불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4) 이에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의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관개시설이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 농지와 더불어 소규모로 집단화를 이루고 있어 향후 이 사건 신청지의 전용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관련 별표1의2제1호라목(1)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호선(○○로, ○○○로)과 접하여 ○○○, △△△△공원, ○○대교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농촌 환경의 미관을 제공하고 있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할 경우 도로변 미관을 훼손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위 건축물이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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