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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53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허 ○ ○) 부산광역시 ○○구 ○○동 760-3 ○○타워 1101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허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568번지 일원 연면적 41,348.39㎡에 지하3층, 지상29층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3. 이 건 대지 소유자들이 계약위반을 사유로 건축심의를 반대함에 따라 대지사용에 관한 당초의 동의서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신청서를 청구인에게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대지의 사용 승낙서를 건축심의신청 당시 완비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후 피청구인의 보완명령에 따라 대지소유자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동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완전히 보완하였다. 나. 다만, 건축심의신청 후 일부 대지소유자가 토지매매계약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두 차례에 걸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심의가 늦어졌으나, 최종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들이 진정을 취하하여 당초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동의서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청구인의 반려 사유는 법리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대지소유자들 중 일부가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동의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의의 무효ㆍ취소 여부는 민사쟁송의 대상으로써 건축심의 관청인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진정인의 제출서류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반려처분은 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건축심의시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규정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시 필히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여 임의의 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굿모닝시티 사건과 같이 건축심의를 받은 것을 근거로 사기분양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토지매입비 등의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자 건축심의만 받아 이를 근거로 돈을 벌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대민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건축심의시 대지소유자들의 대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상기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행위인 바, 이 건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은 대지소유자들과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하여 대지사용동의서를 받았으나, 2004. 8. 15.까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증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대지소유자들이 공증인인증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건축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동의서를 돌려주고 심의신청서를 반려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건축심의의 요건으로 제출된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는 2004. 8. 15.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동의서의 효력여부는 민사쟁송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심의처분의 결정권자는 피청구인이고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한 측도 피청구인이므로 대지소유자들이 건축심의신청서를 반려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동의서에 대한 건축심의 요건으로서의 효력 또한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건축심의 여부의 결정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고유권한임을 간과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건축심의시 제출된 동의서를 단순히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동의서는 건축심의를 위한 요건의 하나이며, 청구인이 대지소유자들과 공증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대지소유자들이 동의서 무효를 주장함에 따라 건축심의 요건으로서의 동의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지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합의한 후 건축심의신청하도록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대지소유자들의 건축심의 반려요청 이후 피청구인은 대지소유자인 진정인들에 대한 회신을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청구인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대지소유자들과의 약속을 위반함으로써 신뢰를 상실하여 대지소유자들이 조속히 건축심의신청서를 반려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수차 요청하였고, 처분 당일에도 부산광역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대지사용동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지소유자들이 진정을 철회하였다면 이건은 건축심의 처리되었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대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심의 신청을 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므로 대지소유자들이 진정을 취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건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은 건축심의신청시 대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심의신청서, 민원서류 보완요구 공문, 보완 및 보완연기 요청 및 회신, 보완완료 보고서 공문, 건축위원회심의요청 공문, 민원서류(주식회사 ○○개발의 건축물 심의 반려요청), 진정서에 대한 처리기간연장통지서 및 건축심의신청서 반려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568번지 외 60필지에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대지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할 것’과 ‘이 건 대지 중 2필지의 도로용도폐지 및 건축법 제51조 적합여부 관련 검토 설계도서 제출할 것’ 등에 대하여 2004. 2. 26.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2. 26. 보완대상 내용 중 일부사항에 대한 보완연기 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26.까지 보완연기를 하였고, 2004. 3. 26. 청구인이 보완기간재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 2004. 4. 10.까지 보완기간을 재연기하였으며 청구인이 보완재연기기간까지 대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청구인이 2004. 4. 10. 다시 보완기간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4. 4. 30.까지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보완기간을 연기해 주었다. (다) 청구인은 2004. 4. 30. 피청구인에게 보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축심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 이 건 대지소유자 청구외 최치융 등 4명이 2004. 5. 27. 피청구인에게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동의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당초 제출된 동의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보류하고 청구인에게 민원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을 2004. 6. 12.까지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청한 후, 2004. 6. 12.자로 이의를 제기하는 대지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첨부된 보완완료보고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다. (라) 제12회 건축위원회에서 2004. 6. 18. 이 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결과 심의보류로 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6. 10.자로 2004. 6. 30.까지 계약금(10%)을 지급하지 못할 시 추진해오던 주상복합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주민 모두에게 권리를 양도하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후 2004. 6. 30.자로 2004. 7. 10.까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다시 미이행한 후, 2004. 8. 3.자로 2004. 8. 15.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2004. 10.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다시 작성ㆍ교부 하였으며, 2004. 8. 13. 주민들에게 계약금 지급 통보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이 2004. 7. 20. 심의보류 사항을 일부 보완ㆍ재설계하여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심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 2004. 8. 21. 청구외 임○○ 등 31명의 대지소유자들이 청구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심의 반려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9. 3.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심의신청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대지소유자들이 건축심의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고 당초 대지사용에 관한 동의서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심의를 반려하고, 대지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지소유자와 재협의를 한 후 건축심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등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받을 요건이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연면적 41,348.39㎡, 건설할 지하3층, 지상29층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건축심의신청시 위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심의신청서에 대한 보완 연기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3차례(2004. 6. 10., 2004. 6. 30., 2004. 8. 3.)에 걸쳐서 계약금(10%)을 지급하지 못할 시 추진해오던 주상복합의 건축물에 관련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주민 모두에게 권리를 양도하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체결하였고, 위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대지소유자들의 불신을 샀으며 이로 인해 대지소유자들이 주택사업동의를 철회함과 동시에 이 건 건축물심의신청의 반려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들이 진정을 취하하여 당초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동의서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을 하나, 2004. 8. 21. 최종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대지소유자 청구외 임○○ 등 31명의 진정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취하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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