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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실제 무단증축 행위자가 아닌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의로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건축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위법 건축물과 관련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관련 민사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길 ○○, ○○○동 ○○○호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다락을 주거로 무단사용(무단증축40.45㎡)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6. 4. 25.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표기 알림 통보를 하고, 2016. 6. 14. 시정촉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7. 3. 3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7. 4. 24. 청구인에게 금 5,93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중대한 착오로 인한 위법건축물 매수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2017. 5.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을 때, 분양자인 ○○○건설로부터 건축법 등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락층이 독립세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4. 20. ○○구청장으로부터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옥상으로의 출입이 차단되어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진시정할 것을 통보받아 비로소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양자를 상대로 중요부분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선고 2015가합○○○○○). 다. 건축법 제79조에서 시정명령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소유자나 거주자’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대한 착오나 사기에 기인한 위법건축물 매수로 인한 관련 민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보류했어야 하며,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고려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건물 매도인 즉, 실제 건축주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건축물의 용도가 등재되므로, 청구인은 분양받는 과정에서 다락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재면적 기재여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으로 등재되지 않은 면적은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 계류 중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주이자 실제 거주인인 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상의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다.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에 따른 행정절차는 약 60~70일 소요되나,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6. 4. 25.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부터 2017. 4. 2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이르기까지 1년이라는 최대한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구 ○○○로 ○○○길 ○○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은 2013. 12. 31. 신축된 6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2014. 1. 16. 사용승인 되었다. 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동 ○○○호를 분양받은 청구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호 옥상의 다락층 세대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한 등기부상 소유자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다락을 주거로 무단사용(무단증축40.45㎡)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6.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 통보, 2016. 6. 14. 시정촉구 하였다. 라. 청구인의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7. 3. 31.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후, 2017. 4. 24. 청구인에게 금 5,93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중대한 착오로 인한 위법건축물 매수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2017. 5.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대상자를 단순히 위반행위자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로 규정한 취지는 현존하는 객관적인 위법 상태의 시정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에게 그 시정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허가권자인 행정청으로서는 무단 증축 행위를 한 것이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위법 상태의 시정을 위해 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해당 건축물 매매계약취소에 관한 민사재판의 2심에서는 청구인이 패소한 상태로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건축주가 아닌 현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건축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판레의 태도, 민사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가사 청구인이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임을 모르고 해당 호수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이자 점유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위반 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에 그 부과대상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민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보류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위법건축물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현존하는 건축물의 위법한 상태만을 고려하여 발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민사재판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위법상태를 방치한 채 처분을 보류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민사재판은 2심 결과 청구인이 패소한 상황이어서 상고심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반드시 보류해야 할 정도로 청구인의 승소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민사재판의 결과가 후에 확정되어 궁극적으로 책임 없는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을 보류하지 않은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특별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덧붙여, 본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의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2016. 6. 14.자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에서 정한 시정기한인 2016. 7. 8.로부터 9개월이 지나 2017. 4. 24.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에서 청구인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결국 피청구인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야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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