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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증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건축(증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2-364 재결일자 2012.12.27. 재결결과 기각 「노인복지법」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농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신청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농지법」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제한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므로,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3항제2호에 의거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만이 건축 가능한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건축하고자 하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일지라도 「농지법」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건축은 신청지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임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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