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이 사건 촉진지구’라 한다)에 편입된 B군 C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D군수에게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D군수는 2025. 5.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2025. 5. 23. D군수에게 ‘해당 필지는 향후 보상 착수가 예정되어 있는바, 신축이나 증축 행위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여 건축(증축)이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4년 9월경 D군청과 피청구인 측 사원으로부터 보상과 상관없이 건축물 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유선으로 받고 나서 약 9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증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5. 5. 22.까지도 증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23. 갑자기 증축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바, 서민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만행을 저질렀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제1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25. 5. 23.자 건축증축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증축)허가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피청구인이 D군수에게 한 2025. 5. 23.자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건출물의 건축 등에 대한 허가권자인 D군수의 의견요청에 따라 이 사건 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D군수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행정기관의 내부절차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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