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0. ○○군 ○○면 ○○리 ☆☆☆ 전 3,5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내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양계장)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3. 18.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에 의거 다수의 군민들이 건축허가 반대민원을 요청한 건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보완요청하였으나 미조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보완요구 사항이 막연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다수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주민동의서 등)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적고 있다. 그러나 다수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고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인바, 이는 누구나 이해가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근거되는 법조항을 기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군 민원처리규정」 제7조에도 반한다. 2)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 ‘다수의 군민들이 건축허가 반대민원을 요청한 건으로 다수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보완요구인바, 이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도 반한다.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함 한편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는 처리해주었으면서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했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처분(처리)을 함에 있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하고, 그 법조항에 의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완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법령에 없는 사항을 건축허가의 거부사유로 기재하였고, 그 보완사항의 내용 또한 막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서협의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만 하였음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관련부서와 실무종합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허가(개발행위허가 협의), 협의대상 아님(농지전용허가 협의)’으로 회신되어 협의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다. 따라서 관련부서 협의 전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방안을 보완요구하였음 이 사건 신청 후 관련부서 협의 진행 중에 2019년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총 4건의 축사허가 반대 다수인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민원인들은 이 사건 신청지인 인근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약 20가구의 군민들이었다. 민원접수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청 방문 및 행정전화를 통해 축사허가 반대를 주장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군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마을공청회, 차폐막 설치 등을 통한 마을주민과의 협의를 유도한 바 있다. 이는 청구인이 보완할 수 없는 막연한 보완사항이라 볼 수 없으며,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바 없으므로, 민원처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다고 할 수 없다. 3) 보완요구 사항을 미이행하였음 청구인에게 보완요청을 한 후 이 사건 신청지와 가장 인접해 있는 ○○리 △△△번지 거주자(다수인 민원신청 대표자 : 이○수) 등에게 마을공청회 및 차폐막 설치 등 협의여부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협의는 물론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방문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인민원에 대하여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허가하더라도 축사 건립 시 마을주민들 간의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가축 배설물 및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원처리법 제27조에 따른 다수인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마련된 상태로 볼 수 없다. 4) 축사 건립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재 ○○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축사 허가 관련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2019. 9. 28.부터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축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바, 민원처리법 제27조에 의거,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함이 마땅하다. 5) 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 5. 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 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9. 9. 28.] [경기도○○군조례 제2749호, 2019. 5. 15., 일부개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애완동물 8. 농경 또는 농가 부업 목적으로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9. 5. 15.> 9. 그 밖에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개정 2019. 5. 15.>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19"></img> 비고 1. 주거 밀집지역은 주택 5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5세대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일 경우로 한다. 단, 대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건물 외벽 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2. 거리는 제한구역의 경계로부터 가축 사육 예정부지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로 한다. 3. 주택의 종류 및 거리측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신청한 시설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구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 30.] [경기도○○군조례 제2503호, 2015. 9. 30., 일부개정]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17"></img>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민원 신청서, 개발행위허가 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9. 20.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23"></img> 나) 피청구인은 2019. 10. 21. ○○군 주민 이○○ 외 20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21"></img> 다) 피청구인은 2020. 3.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25"></img> 라) 한편, 청구인은 2019. 8. 13.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허가목적 : 동ㆍ식물관련시설(양계장) 부지조성】를 신청하여, 2020. 3.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통보를 받았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원처리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처리·접수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 허가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청구인에게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수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것이 건축허가 불허사유로 적법한 것이지 여부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 마련, 상황 확인, 분석을 할 의무의 주체는 행정기관의 장임이 분명하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10조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처리·접수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행위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약 20가구의 다수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군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마을공청회 등을 통한 마을주민과의 협의(차폐막 설치 등)를 유도하였고, 청구인이 그러한 보완요청 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 또는 공익상 이유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2019. 9. 28.부터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축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례는 2019. 9. 28.에 개정되었는데 부칙 제3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은 위 개정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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