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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4번지 외 13필지가 건축부지로 등재된 연구소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동 ○○○-8번지, ○○○-1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기존에 공유대지였다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적분할로 분할되어 청구 외 ▣▣▣▣▣▣(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기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연구소 건축대장상 부지에서 위 2필지(이 사건 토지)를 제척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증축, 3차 변경)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해당 건축물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6항 제3호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증축)된 부지로, 분할 및 합병 등 해당 부지의 변동이 있을 경우‘기존부지’로 볼 수 없어 건폐율(20%) 규정에 위배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도 ○○시 ○○구 ○○동 ○○○-44번지 외 13필지가 건축부지로 등재된 연구소 건물의 소유자인바, 위 건축부지 중 ○○시 ○○동 ○○○-8번지, ○○○-12번지(이하‘2필지’라 한다)가 기존에 공유대지였다가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한 지적분할로 분할되어 청구 외 ▣▣▣▣▣▣(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기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연구소 건축대장 상 부지에서 위 2필지를 제척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건축허가(증축, 3차변경) 신청’을 2018. 12. 11.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9. 6. 25.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95"></img> 3)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이 연구소 건축 인·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부지 중 위 2필지는 청구인과 청구 외 ◈◈건설(주)이 공유하던 것인바,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에 따라 ○○동 ○○○-8번지는 ○○○-8번지와 ○○○-11로, ○○○-9번지는 ○○○-9번지와 ○○○-12번지로 각각 분할되어 청구인은 ○○○-9번지와 ○○○-11번지를, ◈◈건설(주)은 ○○○-8번지와 ○○○-12번지를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 외 ▣▣▣▣▣▣(주)는 2017. 8. 31.경 ◈◈건설(주)로부터 위 ○○○-8번지와 ○○○-12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청구 외 ▣▣▣▣▣▣(주)가 공유토지분할하여 최종 소유한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건축물대장상 연구소 건물 부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토지를 건축물대장에서 제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상 건폐율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은 건폐율 관련규정(국토계획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6호)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대장에서 제척할 경우에 대장상 부지면적이 감소되어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바, 이로 인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유토지분할법 제1조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에 있다. 이에 이 법상 분할방식은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간 합의에 따른 분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물을 분배함에 있어서 건축법 등이 규정하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다.(제5조, 제6조) (3) 그리고 건축법 제57조는 같은 법 제55조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는 국토계획법 제77조의 건폐율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토지분할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건축법 제57조의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7조는 적용이 배제된다. (4) 국토해양부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공유토지분할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규정 해석 및 공유토지분할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국토해양부 유권해석) (5) 또한 ○○시 ○○구는 공유토지분할법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기준의 특례법이라고 보고 있는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유토지분할법을 국토계획법 제77조 건폐율 규정의 특례규정으로 보고 있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공유토지분할법은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규정의 특례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②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분할된 토지가 건폐율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③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 소유 연구소 건물 건축물대장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척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이유가 없다. (7) 특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구소(건폐율 23.39%)가 용도지구 변경에 따라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어 해당 부지가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받는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3호 참조), 토지분할로 인해 해당 부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부지’로 볼 수 없어 부지변경을 하면 즉시 건폐율 20%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연구소 부지는 분할 후에도 여전히‘기존부지’안에 포함되어 있어 분할 후에도 현재 연구소 부지 내에서는 건축 인·허가 당시 허가받은 건폐율 40% 범위 안에서 여전히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공유토지분할법 입법취지 및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1) 건축관계 법령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해당 토지와 인근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고, 토지의 용도 및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누○○○○○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을 도모하고자 공유토지분할법에 의거 위원회 승인을 얻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소유관계를 정리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공유토지분할법에 대한 고려 없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건축물대장상 부지에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청구인은 위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외 ▣▣▣▣▣▣(주)에게 부지 사용에 대한 대가지급의 위험 등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되었고, 연구소에 대한 금융권의 자산평가 시 논란이 되는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평가주체의 판단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하였는바, 행정청으로서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토지분할로 인하여 생긴 공부상 괴리를 수정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① 이 사건 토지가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할된 토지인 점, ② 청구인은 이미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건폐율 특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3호)를 적용받고 있어 건폐율 규제를 회피할 의도로 공유토지 분할을 한 것이 아닌 점, ③ 건축물대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제척됨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건폐율도 1%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이마저도 부지 제척으로 인하여 형식상 건폐율이 증가되는 것이지 실제 토지 형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비례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거부사유에 있어 공유토지분할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을 도외시하여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규를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그간 추진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93"></img>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건폐율(국토계획법 제77조) 관련 규정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분할된 토지가 건폐율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신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을 받아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40%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건축허가(증축)를 받은 건으로, 이후 공유토지분할법에 의거 분할개시하여 분할절차가 완료되었다. (2) 이 사건 신청은 분할절차가 완료된 토지를 제척하는 건축 설계변경 신청 건으로 최초 건축허가(증축) 시 적용받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3호 규정의‘기존부지’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설(국토교통부 발행 국토계획법 해설집(2014, 2018)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이 기존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기존 건축물 부지를 지적분할 및 합병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지적분할 및 합병 후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일부가 공유토지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완료 되었고, 이는 새로운 지번과 새로운 권리관계(소유 및 점유권 등)가 성립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계획되어 변경된 용도지역에 해당하여‘기존부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제척하는 설계변경은‘기존부지’로 볼 수 없어 최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고, 현행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를 초과하여 건폐율 규정에 위배된 건축허가 변경 계획은 불가한 것이다. (4) 공유토지분할법의 입법취지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공유자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목적 즉, 공유토지의 분할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공유토지분할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를 배제한다고 하여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및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른 건폐율 규정 조항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성 및 적정한 이용을 위해 정해진 용도지역의 건폐율 규정을 공유토지분할법 토지 제척 방법으로 건축법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38조 등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 같은 규칙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제2항에 따라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대장을 나누게 할 수 있는 것으로, (6) 이에 피청구인은 2019. 4. 3.에‘공유토지 분할을 사유로 허가지에서 분할 토지를 제척하는 설계변경 시 건폐율이 부적합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였고, 2019. 6. 24. 회신된 사전 컨설팅 감사에 따르면 두 가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제6항 제3호의 규정은 지적분할 또는 합병(부지 축소 또는 확장) 등 부지의 변동이 있을 경우‘기존부지’로 볼 수 없어 위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건축법 제6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이나 그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며,‘건폐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은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건축허가는 국토계획법 제84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 20%를 초과하여 증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공유토지분할법에 의거 분할완료된 해당 토지를 제척하고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를 초과하는 이번 설계변경 신청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건폐율 규정위반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건축법 제6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관련한 건폐율 규정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기존 건축부지의 건폐율이 50%, 75%, 90%가 된다 하여도 용도지역에서 어떠한 건폐율 초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건폐율의 증가가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효용성 및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건축법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이나 그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따르는 것이며, 국토계획법 제8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기존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은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따른 불가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8.8.14. 법률 제15727호, 일부개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77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6.20. 대통령령 제29629호, 2019.3.19.일부개정)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2. 11.>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09. 8. 5., 2010. 10. 1., 2011. 3. 9., 2011. 11. 16., 2012. 4. 10., 2016. 2. 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2016. 2. 11.> ⑥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9. 25., 2009. 7. 7., 2011. 7. 1., 2012. 4. 10., 2014. 1. 14., 2014. 10. 15., 2015. 7. 6., 2016. 2. 11., 2016. 5. 17.>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 1. 14.> 나. 삭제 <2014. 1. 14.>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9. 8., 2009. 7. 7., 2011. 9. 16., 2012. 4. 10., 2016. 2. 1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9. 16., 2012. 4. 10., 2015. 12. 15., 2016. 2. 1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7., 2011. 9. 16., 2012. 4. 10., 2016. 2. 11.>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7. 28., 2008. 9. 25., 2010. 4. 20., 2011. 7. 1., 2012. 4. 10., 2014. 10. 15.>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4. 10. 15.>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6., 2018. 1. 16.>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 ⑦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7. 7., 2010. 4. 20., 2014. 10. 15., 2015. 7. 6.>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분할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②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이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1., 2016. 1. 19., 2017. 2. 8.> 【건축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09. 12. 14.,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2018. 12. 4.>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09. 12. 14., 2015. 6. 4., 2017. 1. 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합병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중 하나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2. 11.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증축 : 3차 변경)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과에서는‘건축물 부지를 분할 및 합병 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이 20%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회신을 ○○과에 통보하였다. 다)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국토계획법 해설(2014, 2018)의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99"></img> 라) 피청구인은 2019. 4. 3. 이 사건 신청의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6. 24. 아래와 같이‘사전컨설팅 감사결과’를 회신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97"></img> 마)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아래 사유를 들어 불가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01"></img> 바) 한편, 2013. 4. 3.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건축부서에‘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통지하였다. 2)「국토계획법」제77조 제1항은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제1호 라목)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20% 이하로 되어 있고(제16호),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법 제7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4 외 13필지 지상에 건축된 연구소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들 중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같은 동 ○○○-8(이후 ○○○-8, ○○○-11로 각 분할)과 ○○○-9(이후 ○○○-9, ○○○-12로 각 분할)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절차를 통해 ○○○-9와 ○○○-11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8과 ○○○-12는 ▣▣▣▣▣▣(주)의 단독소유로 분할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유물분할에 따라 ▣▣▣▣▣▣(주)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8과 ○○○-12를 청구인 소유의 연구소 건물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분할 및 합병 등 해당 부지의 변동이 있을 경우‘기존부지’로 볼 수 없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6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살피건대 ① 국토계획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청은 최초 건축허가 된 기존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건축허가부지의 지번이 새로 부여되는 등의 사정은 기존부지의 변경을 가져온다고 해석되는 점, ④ 청구인의 공유물분할은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권의 변경은 당사자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유토지분할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건축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였을 경우 건폐율기준(예컨대 자연녹지지역 20% 건폐율)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기존부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3호의 예외규정까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결국 기존부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3호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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