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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16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문○○, 양○○) 부산광역시 ○○구 ○○동 435-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23-2번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24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2. 3. 2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1. 청구인이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건축위원회의 심의(2회 : 2002. 3. 28. 및 2002. 8. 3.)와 그에 따른 서류 보완(4회 : 2002. 4. 29, 2002. 5. 24, 2002. 8. 3 및 2002. 9. 5.)을 거쳐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건축관계 법령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였으며, 건축허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고 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선고 94누14247 참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민원인인 ○○중학교측과 사업설명회 개최 시기․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다각도로 노력해 보았지만, 위 ○○중학교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며, 또한, 위 ○○중학교측에서 민원으로 제기한 통행권․조망권․학습권 침해에 대하여는, 학교의 통행로는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건물의 통행로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 지하철 입구 및 버스정류장과 바로 이어져 있어 통행권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건물은 동향이어서 남향으로 세워진 학교 건물의 조망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간선도로의 소음과 공해를 막아 오히려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중학교측의 민원은 너무나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3. 28.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축 부지 인근의 ○○중학교 및 △△중학교의 교직원․학부모 등 학교관계자 대다수가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허가에 반대하며 시청 앞 시위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측 및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2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계획은 피청구인 소속의 건축위원회 심의 및 서류 보완 등을 거쳐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의 제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건축위원회에서 2002. 4. 10.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계획을 심의(1차)한 결과 교통안전대책 등 건축계획을 일부 재검토하여 재심의 하도록 하였고, 2002. 6. 25. 재심의(2차)한 결과 건물 신축에 따른 주민 및 ○○중학교측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는 등 21개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는데, 비록 인접지 학교측의 건축허가반대 등의 민원사항이 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닐지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인 ○○중학교측과 수차례 협의하였지만 학교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2. 9. 6. 청구인이 제출(2002. 9. 5.)한 최종 보완완료보고서에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2002. 9. 12.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와 사업설명회 개최 시기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면, 피청구인에게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 및 제8조 건축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구 부산광역시건축조례(2002. 11. 28. 조례 제3811호로 개정되어 2002. 12. 2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 심의결과 통보서, 보완요구 통보서, 보완완료 보고서, 협의문서, 행정처분(반려)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등록번호 : 174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2. 2. 4. 부산광역시 ○○구 △△동 23-2번지외 4필지를 25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2002. 3.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23-2번지 상에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지하 3층, 지상 23층의 주상복합건물(아파트 92세대, 업무시설 46호)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공사의 건물 신축계획안중 대중교통안전 대책 등을 재검토한 후 재심의 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설계도서 제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재검토, 조경분야 재검토 등)을 보완하여 2002. 5. 20.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5. 20. 보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제출 등 일부 미비사항을 다시 보완하여 2002. 5. 29.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 5. 24. 분야별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제출하면서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결과 청구인의 건축계획을 추가로 보완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주민 및 ○○중학교측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용․반영할 것을 조건(심의조건 제19호)으로 건축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 및 ○○중학교측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용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을 이행하여 2002. 8. 5.까지 건축계획을 보완․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가, 피청구인이 2002. 8. 9.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보완기간을 2002. 9. 5.까지로 연기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2. 7. 15. 청구외 ○○중학교장 및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신축건물은 ○○중학교 본건물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 ○○중학교측의 부속건물과의 거리도 약 150m 지점인 상업지역 사업권이어서 조망권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2002. 7. 25. 이전에 위 ○○중학교장, 위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중학교 총동창회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협의요청 문서를 보내자, 위 ○○중학교장은 2002. 7. 25.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될 건물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중학교의 교사(건물)와는 직선거리 10m 이내이고 현재의 건물 담장과는 3m 정도의 거리로서 학교용지와 붙어 있는 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학교 앞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피해와 학습권 침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중학교 학생 및 학교관계자로부터의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위 ○○중학교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적극 이행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02. 8. 3.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중 설비분야, 조경분야 등에 대한 보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확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02. 9.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 및 권장사항중 교통분야, 토질분야 등을 검토 및 반영한 보완 완료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2. 9. 6.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제19호(사업설명회 개최 및 건축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서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며 2002. 9. 12.까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주민 및 ○○중학교측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용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2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관련 규정(제33조, 제37조 등)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부산광역시건축조례(2002. 11. 28. 조례 제3811호로 개정되어 2002. 12. 2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중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을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규(여기서 관계 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함)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동법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2002. 6. 28.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주민 및 ○○중학교측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할 것을 조건(심의조건 제19호)으로 건축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인은 위 심의조건 이외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확인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중학교장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시기․방법 등을 협의하였으나 위 ○○중학교장이 이에 불응한 사실, 건축조례에 위 건축위원회는 21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인접지 주민 등의 민원사항은 건축 관계 법규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불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관계 법규에 의하여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이행을 완료하여,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건축 관계 법규에 의한 건축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도 아니고 건축 관계 법규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불허사유도 아닌 이유(사업설명회 미개최 및 건축계획에 주민의견 미반영)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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