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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8. ○○시 ○○동 산00-00, 00, 00, 00, 0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당초 ○○시설 부지조성에서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2021. 5. 2021년 제9회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가 부결로 심의되자 2021. 5. 31. 청구인에게 개발행위(변경)허가 불허가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신청이 부결되었다는 것을 거부사유로 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처분서가 인용하는 심의의견도 ‘유치원 설립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배치되고, 당초 ○○시설 부지의 토지이용계획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뿐이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시가 없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이유제시 의무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치원은 1개소가 있고 이 사건 신청의 유치원 설립부지는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에 위치한 필지이므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어긋난다거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위 심의의견은 위 유치원 설립부지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로 기반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이용에 관하여 별도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에 따라 늘어나는 주차대수는 불과 4대(기존 35대, 변경 후 39대)에 불과하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있어 기존 5필지에 신규로 ○○동 산00-00 임야 510㎡를 이 사건 신청지에 포함시켰고, 유치원 건물의 바닥면적이 401.52㎡로서 추가된 1필지의 면적보다 적으며, 당초 ○○시설 부지 5필지 중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한 필지는 ○동 산00-0번지 1필지이므로 위 심의의견 중 ○○시설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 4)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고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판결 등 참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또한 재량행위라도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 등을 준수할 한계를 갖는바, 이 사건 신청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변경허가신청인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제한사유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이 사건 신청지 5필지 총 면적 8,173㎡ 중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포함된 부지는 ○○시 ○○동 산 00-00번지 3,883㎡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이 사건 변경신청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의 위치와 면적 및 ○○시설의 건축면적과 위치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신청 시 추가된 위 산 00-00번지의 면적이 유치원 건물의 바닥면적보다 넓으며, 유치원 부지는 위 산 00-00에 상당면적이 반영되어 있다.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더라도 도시계획심의기준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하였음을 인정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부지조성기준과 건축물 배치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하여 ○○용지로서의 토지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고 나아가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위 부정적 영향에 관한 조사 내지는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신청이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심의에 있어 지켜야 할 형량의 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7) 또한 위 심의의견은 유치원 설립부지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 기반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제1호마목 및 「○○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제3항을 준수하여 한 것이다. 또한 위 도로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상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대상지역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계획구역 내 도로는 변경이 없고, 그 도로에서 산 00-00부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면적과 너비는 다소 증가하므로 주변 교통 흐름은 더 원활해진다고 평가된다. 8) 피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치원 설립계획이 이 사건 신청으로 침해된다고 하나, 이 사건 신청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유치원은 위 도시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것이므로 그 사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설립은 인가대상으로 인가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인가를 거부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신청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유치원이 인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른 공익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치원 설립계획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나 ○○용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없고, 주변교통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국토계획법 제58조가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한 것이며, 또한 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조사 내지는 근거자료가 없이 한 것으로 형량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에 기초하여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2021년 제9회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한 개발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당초 허가사항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소통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것인데, 위 심의결과는 부결로서,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설립부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 필지이나 신청은 그 구역인 ○○시설 내의 도로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유치원 설립계획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배치되고 당초 ○○시설부지의 토지이용계획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고,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시설)이 포함된 대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신청은 사실상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부지에 속해 있는 ○○○의 기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도로·상하수도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신규로 필지를 추가하는 점 및 포함되는 ○○시설 부지는 1필지라는 점을 들어 토지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기존 허가는 위와 같이 종합적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 외 구역의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관련 개발행위를 허가한 경우이고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변경 사항인 유치원 건축신청 및 부지증설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고,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또한 위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지구 내에 유입될 인구 수용계획 및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유치원 부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적다고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13"></img>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동 산00-00필지의 추가, 연면적 1,152.48㎡의 증가 및 용도를 ○○시설에서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시설 내 도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배치되고 당초 ○○시설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위 신청을 불가통지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인 ○○동 00-00외 5필지(면적 8,683㎡)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이 사건 신청대상인 유치원 부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는 유치원은 1개소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시 기존 신청지에 신규로 ○○동 산00-00필지를 추가하였다. 다) ○○시 도시개발과 협의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신청대상인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건축허가(변경) 및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거부처분한 것으로서 ① 피청구인은 불가사유에 대해 ‘유치원 설립부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 필지이나 청구인은 ○○시설(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위원회는 유치원 설립 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배치되고 당초 ○○시설 부지의 토지이용계획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② 청구인은 신청지 내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추가하는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사항이 관련 법령인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점, ③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점, ④ 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3호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규정된 점, ⑤ 국토계획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별표 1의 2] 다목 및 마목에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이 규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신청지 내 유치원 설립계획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배치되고 당초 ○○시설부지의 토지이용계획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58조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건축허가(변경) 및 개발행위(변경) 불허가처분이 어떠한 이유에 의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상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는 같은 법 제58조의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토지인 ○○동 00-00외 5필지는 그 면적이 8,683㎡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인 점, ② ○○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의 협의결과 내역에 의하면 ○○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③ 이 사건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유치원 설립부지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으로서 ○○시설 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위 토지의 주변 현황 및 용도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 설립이 허가된다면 그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주변 시설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진 주변경관을 훼손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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