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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9. 15. 김○○, 이○○ 및 방○○, 조○○에게 경기도 ○○시 ○○구 ○○읍 ○○리 ○○○-3번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시 ○○구 ○○읍 ○○리 ○○○-9번지 및 ○○○-8번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인들은 2021. 10. 12. 위 건축허가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9번지와 ○○○-8번지와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난 ○○○-3번지 토지는 붙어있다. 2021. 9. 24. 아무런 연락 없이 토지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못하게 하고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며칠 전 인허가가 났다고 한다. 2) ○○○-3번지 토지는 1,500평이나 되는 넓은 토지다. 사방이 공장이고 한쪽면만 주택 2가구뿐이다. 그런데 굳이 주택 옆에 1m 간격으로 8m 높이의 공장(창고) 4동이나 짓는다고 한다. 공장을 공장들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지어도 될 것을 왜 주택이 있는 쪽에 짓는지 모르겠다. 1m 간격으로 제조와 식품 공장(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음과 분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창문을 열 수가 없을 것이고 주택보다 높다 보니 통풍도 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누구든지 자기 집 뒤에 1m 간격으로 8m 높이의 4개동의 공장(창고)가 생기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3번지 창고 4개동의 위치를 바꾸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는 이 사건 건축허가와 같은 경우, 제3자의 심판청구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과 무관하므로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허가 처분에 대하여 제3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4.25.선고 2002두3201판결, 대법원 2006.11.9.선고 2006두1227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엄격한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의 건축허가(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의제)는 「건축법」 제11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며 적법하게 계획하였으므로 건축허가 처분은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중 건축물의 계획이 청구인의 주택과 가깝게 건축허가 처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는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시 건축조례」 제33조 및 [별표 2] 2호 바목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0.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건축허가 중 신청지가 청구인의 주택으로부터 연접한 ‘○○○ 외 1인’의 건축계획은 청구인의 주택이 위치한 ‘○○리 ○○○-8번지 및 ○○○-9번지’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각 4.122m, 1.702m 이격되어 있어 상기 규정에 적법하게 계획되어 있다. 또한, ‘△△△ 외 1인’의 건축허가 신청지는 청구인의 주택이 위치한 ‘○○리 ○○○-8번지 및 ○○○-9번지’로부터 20m이상 떨어져 있어 상기 규정에 해당 없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규정되어있으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택(○○리 ○○○-8번지 및 ○○○-9번지)은 이 건축허가 신청지(○○리 ○○○-3번지)의 남측에 있어 해당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시 건축조례】 제33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벽, 기둥, 발코니, 노대,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한계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4. 13, 2017. 5. 4〉〔제목개정 2015. 4. 13〕 【별표】〈개정 2019. 7. 1〉 대지 안의 공지기준(제33조 관련)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37"></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허가신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구 ○○읍 ○○리 ○○○-9번지 및 ○○○-8번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9. 15. ○○시 ○○구 ○○읍 ○○리 ○○○-3번지에 대하여, △△△, □□□에게 대지면적 2,250㎡, 건축면적 380㎡, 건폐율 16.89%,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조업소), 일반철골구조 지상 1층의 2개동 건축허가를 하고, ○○○, ◇◇◇에게 대지면적 1,959㎡, 건축면적 ○○○㎡, 건폐율 19.65%,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조업소), 일반철골구조 지상 1층의 2개동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나)항의 ○○○, ◇◇◇이 건축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건물 배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상 청구인들의 주택과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건물배치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39"></img> <토지이용계획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35"></img> 위 도면상 이 사건 건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청구인들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지점의 거리는 1.702m 이다. 라) △△△, □□□이 받은 건축허가에 따르면, 건축될 건물은 청구인들의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져 있다. 2) 가) 당사자적격 유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난 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이 사건 건축허가로 건축될 건축물이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건축법」등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해석상 인접 주민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난 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바,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건축허가의 위법성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각 주택과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의 위치가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건축법」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 건축조례」 제33조 별표2 2. 바.에서는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공장,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0.5m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 중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가깝게 설계된 건축물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건축물까지 4.122m, 1.702m 이격되어 있는바, 이격거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들은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청구인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통풍이 어려움 등을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어떠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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