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신○용, 김○운 및 김○용은 2019. 9. 23. 피청구인에게 A시 ○○면 ○○리 @@@-10번지 외 1필지상의 건축허가(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1. 15. 위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회사의 전(前) 사내이사인 김○웅 등의 업무상배임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방조행위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축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양수’에 관한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대표이사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B지방법원은 2019. 7.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김○○은 2019. 8. 1. 위 결정문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59659"> </img> 나. 신○용, 김○운 및 김○용은 2019. 9. 23. 피청구인에게 A시 ○○면 ○○리 @@@-10번지 외 1필지상의 건축허가(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건축허가(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전(前) 건축주인 ㈜○○○밸류(사내이사 김○웅)와 신○용, 김○운 및 김○용이 각 날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 8. 16.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2019. 7. 18.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59657"> </img> 다. 위 나항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1. 5. 신○용, 김○운 및 김○용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신고번호: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2014. 1. 20.) ○ 대지위치: A시 ○○면 ○○리 @@@-8, @@@-10 ○ 변경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59655"> </img>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김○웅은 2020. 3. 2. 청구인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김○○은 2020. 3. 2. 청구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건축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종합하면,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을 ‘2019년 10월 일자불상경’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은 2019. 11. 15.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9. 11. 15.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건축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변경에 관한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제1호ㆍ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과 아울러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 회사의 전(前) 사내이사인 김○웅 등의 업무상배임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방조행위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축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양수’에 관한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용, 김○운 및 김○용이 2019. 9.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주를 ㈜○○○밸류에서 신○용, 김○운 및 김○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A시 ○○면 ○○리 @@@-10번지 외 1필지상의 건축허가(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전(前) 건축주인 ㈜○○○밸류(사내이사 김○웅)와 신○용, 김○운 및 김○용이 각 날인한 2019. 8. 16.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축주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B지방법원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은 상대적인 효력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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