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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4. 23. 청구외 ○○○(○○○○○○ 공동대표,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신청한 ○○구 ○○면 ○○리 ○○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수리하고, 2018. 8. 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인근 전원주택단지인 ‘○○○ 전원마을’(이하 ‘청구인 마을’이라 한다)의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2018. 8. 6. 이 사건 건축허가가 청구인 주민들의 사유도로 사용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마을은 2000년대 초반 70여 가구 규모로 계획 조성된 주택단지로, ○○구 ○○면 ○○로○○번길에서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마을의 사유도로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던바, 이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2) 청구인 마을과 이 사건 허가지 청구인 마을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축 사육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보전권역이다. 청구인 마을과 접한 대지인 ○○리 331-2번지에는 ○○○○ 소유의 ‘○○○○’라는 물류창고(이하 ‘기존 창고’라 한다)가 영업 중에 있으며, 위 물류창고는 이 사건 허가지와 맞닿아 있다. 즉, 청구인 마을과 기존 물류창고 토지, 이 사건 허가지는 서로 접하고 있다. 이 사건 허가지인 ○○리 ○○번지는 본래 12,870㎡였다가, 2018. 5. 9. ○○번지(2,844㎡)와 ○○(10,026㎡)로 토지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허가의 도로 및 출입구 문제 가)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케 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법 취지를 간과한 행정착오에 의한 건축허가인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참고).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이 옳다 해도, 이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있어 건축법상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건축물 사용을 위한 사람이나 우마차 통행에 필수적인 현황도로는 확보되어야 할 것인바, 반드시 사유지의 토지소유주의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다. 건축허가를 하려면 사전에 진입도로 요건이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고 도로 사용 가능성(소유자의 동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허가하는 것이 기본 절차일 것이다. 이 사건 허가지는 그 어떤 도로와도 접하지 않은 맹지이다. 피청구인이 건축허가 도면상 연결한 현황도로는 청구인 마을의 내부도로로서, ○○리 ○○번지, ○○번지, ○○번지 등 총 3개 필지 29명의 사유지이다. <현황도로 및 소유자 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95"></img> 또한, 청구인의 사유도로는 주민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일부는 도로 용도로 등기되어져 있지만 일부는 도로가 아닌 “임야”나 “전”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신축건물까지의 진입로가 현황도로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 사용에 대한 주민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청구인은 도로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준 바가 없다. 건축법이 주차장법을 비롯한 타 법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있어 「건축법」 제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인 이 사건 건축물은 반드시 주차장 및 연결도로가 필요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도면상의 주차계획도에서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현황도로인 4m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며 주민을 기만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8면의 주차시설이 필요하여 주차계획도까지 그렸음에도, 피청구인은 그 주차장이 연결되는 도로는 사용 동의가 필요없다며 청구인에게 근거없는 답변만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는 소매점의 개인적 사익 추구를 위해 청구인 단지의 사유도로를 도로 사용에 대한 주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사유도로를 공동으로 분양받아서 소유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되는 허가이다. 피청구인이 원래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는지 의문이며, 따라서 이는 응당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옆 집 출입구를 내 집 울타리에 낼 수 있게 허가하고 내 집 대문을 통과하여 마당을 지나야만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집을 제 가격으로 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내 집 식구들도 모르게 내 집 대문과 울타리를 이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 준 것이며, 옆 집 사람들은 적법한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나, 이는 도로 토지주를 포함한 70필지에 달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도록 한 것으로 대체 자본주의의 어떤 법이 그러한지 의문이다. 청구인 단지 측에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만드는 것과 청구인 단지의 사유도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행위이다. 전원단지의 사유도로를 이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소매점에 대한 건축허가 조건에는 마땅히 사유도로 소유주인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이와 같은 주민동의서는 전무하다. 4) 기존 창고의 확장 문제 : 이 사건 건물은 소매점이 아닌 창고이다. 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받은 「○○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르면, 신청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창고시설일 경우에는 8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거지역과는 100m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있다. 기존 창고는 면적이 5,794.93㎡로, 창고를 확장하려면 위의 허가기준에 따른 진입로 확보 및 주거지역과의 이격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제반조건에 부적합하여 창고시설의 확장이 불가능하기에, 이 사건 건물 건축주는 2018. 5. 9. 이 사건 허가지를 분할하고 분할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가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신청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 위성사진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도면을 검토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 건물이 일반적인 물류창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향후 물류창고로 쓰기 위한 허가 신청임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해당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창고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3.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호는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호는 일반적으로 주택지나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이 사건 건물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위 같은 별표 18. 창고시설 중 ‘가’호의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며, 「건축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 건축물이다. ② 피청구인의 건축허가 도면상 주차계획도의 레벨(등고선)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은 134.00m인 반면, 기존 창고는 135.34~134.79m로 두 토지의 경계 높이가 1.34~0.79m로 매우 높게 차이나고 있으나, 사용승인 이후인 현재는 두 토지의 경계 높이가 같아져 바닥 높이가 수평인 상태이다. 마치 하나의 부지처럼 아스콘 포장까지 하여 두 토지는 자유롭게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③ 이 사건 건물 신축 전에는 두 토지의 경계에 청구인의 소음 민원 제기로 4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청구인 마을 방향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5m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상 주차계획도에 따라 차량 출입구를 연결하였던 도로가 폐쇄되어 기존 창고를 경유하지 않고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 피청구인의 당초 허가사항은 완전히 무시되어 전혀 다른 형태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 7. 9.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피청구인 및 상급기관인 ○○시장에 위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는 5,00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목적의 허가이므로 창고시설 허가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저촉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고 특이사항이 없어 건축법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후 용인시장은 청구인에게, 감리자가 이 사건 건물 내부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후 방문하였으나 위법사항이 시정되어 별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민원대상인 상대방에게 사전 정보를 유출하여 청구인이 요구한 사실확인 요청을 소홀히 한 것이며, 이로 인해 문제를 사전 차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청구인 등은 2018. 7. 25. 사용승인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진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용인시장에게 2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장은 이 사건 건축허가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소매점으로 허가받아서 차후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마땅히 합리적인 추정이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피청구인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 및 건강상 피해 및 주거환경의 파괴 등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ㆍ피난ㆍ방화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케 하기 위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한 것 및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제반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집행한 것은 처분 무효 사유이며, 주민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유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의 잘못된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해 파생된 청구인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청구인 마을과의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허가를 득하여, 청구인 마을과 이 사건 건물 토지 사이에 존치했었던 방음벽 일부가 철거되고 소매점 출입구가 만들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 마을에는 이 사건 건물과 이웃하는 기존 물류센터(○○면 ○○리 ○○ 소재 ○○○○ 물류센터)의 매우 큰 소음이 아무런 차폐수단 없이 심야까지 주택가로 그대로 전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이 사건 건물 건축주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내용과는 다르게 방음벽을 다시 설치하고 청구인 마을로 통하는 통행로를 차단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시 이 사건 건축주가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또다시 방음벽을 철거하고 통행로(청구인 마을의 사유도로)를 이용할 것이 자명하며(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없어 창고의 물류 또는 상품을 운반할 수 없으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어 부득이 기존 창고를 경유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청구인과 이 사건 건물 건축주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창고시설 확장이 불가능함에도 편법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인바,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허가지는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내 토지이므로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시에는 도로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도로 사용권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고 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한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상기 건축법에 따라 ○○○마을 단지 내 사유도로에 대한 동의 없이 처리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이므로 비록 건축물의 외관은 창고 형태이더라도 소매점으로 이용하면 그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으로 분류된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건축허가 시 이용계획은 소매점이었으나 사용승인 이후 건축주가 창고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로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이용목적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언제든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점 용도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이 향후 창고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사유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전원마을과 ○○○○○○ 창고신축 및 전원주택 단지 개발에 관한 합의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4. 23. 청구외인이 신청한 ○○구 ○○면 ○○리 ○○번지 외 1필지(○○번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물 건축허가를 수리하고, 2018. 8. 7. 사용승인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93"></img>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인근 전원주택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2018. 8. 6. 이 사건 건축허가가 청구인 주민들의 사유도로에 대한 사용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 등을 주장하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면 ○○로○○번길 중 ○○리 ○○번지, ○○번지, ○○번지는 청구인 마을 주민 등 각 11명, 11명, 7명의 공동 소유 토지이다. 라) 한편, ○○○○○○○는 2013. 6.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지 및 청구인 마을과 접한 토지인 ○○리 산 ○○번지(2016. 10. 12. ○○번지로 등록전환) 외 2필지에 창고 건축허가(연면적 15,206.61㎡, 건축면적 4,735.21㎡)를 받았으며, 2017. 4. 3. 위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과 ○○○○○○○, 청구외 ○○○(당시 산 ○○번지의 공동소유주) 등은 2016. 1. 5. 라)의 창고 신축공사 및 산 ○○번지(2015. 10. 28. ○○번지로 등록전환) 외 1필지 전원주택단지 조성 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의하면, 합의자들은 ○○○○○○○의 창고 신축공사는 ○○리 산 ○○번지 외 2필지에만 한정하고 산 ○○번지 외 1필지는 전원주택지로만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설하여 사용 중인 도로를 위 산 ○○번지 외 1필지에 조성될 전원주택단지가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위 ○○리 산 ○○번지 외 1필지는 이 사건 허가지이다. 바) 청구인과 ○○○○○○○는 2017. 12. 30. 마)의 합의에 대하여 변경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의하면, ○○○○○○○의 부지 일부를 주차장 부지(지번 특정 미기재 / 면적 : 1,000평, 부지 내에 300평 건물 건축)로 확장하는 추가 공사에 동의하였고, 이 합의 이후 라)의 선행합의는 합의이행으로 보고 폐기하나, ○○○○○○○가 조성한 전원주택단지(지번 특정 미기재)의 입주민들이 청구인의 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법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법 제22조에 의하면, 건축주가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위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위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먼저 청구인의 건축허가 취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이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참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청구인의 건축허가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건물 사용승인 취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인바(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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