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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 226.8㎡)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차례(2018. 4. 10., 2018. 4. 16. 2018. 6. 28.)에 걸쳐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재검토 및 확보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8. 7. 16.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4. 6. 이 사건 건축물에 단독(다가구 주택) 3가구를 수직 증축 허가를 득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인·허가 설계 도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서(구조계산서)와 신청서상 건축규모 상이, 허가 조사 검사조서 재검토(도로현황, 기존건축물 현황),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적합한 도로의 구조와 너비확보, 개발행위관련 사유로 반려 통보를 받았다. 2) 이 사건 건축물 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피청구인에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16년 사용승인 완료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피청구인의 반려 사유는 보완이 가능한 내용을 배제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적합한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까지는 피청구인이 2017. 2. 6. 너비 4미터의 도로폭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지정공고까지 마친 사항이다. 이미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한 도로로 피청구인도 인정한 내용이다. 청구인은 증축 허가 신청시 기존대지에 수직증축하면 별도의 성·절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추가로 개발행위허가 및 진입도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 사료된다. 【보충서면】 3) 2017. 1. 청구인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에 의한 도로지정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증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인의 토지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로지정 신청을 하였던 사항이다. 피청구인이 2006. 4. 근린생활시설 허가시 도로지정공고를 하였어야 했지만 누락했던 사항을 청구인이 진정 민원을 제기하여 도로지정공고를 득한 것이다. 4) 청구인이 통과도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OO동 OO-O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에서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도로가 아닌 당해부지에는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OO-O 도로를 이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도로의 초입 OO-O번지, OO-O번지와 반대편 또다른 초입 OO-O번지에 건축허가를 하여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신청부지는 OO-O 도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개발행위 진입도로 미제출은 피청구인이 도로전체에 소요폭을 6미터 확보하는 계획서를 요구하였기에 이미 건물이 입지하여 있는 부지까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진입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무리한 보완요구였기에 제출을 할 수 없었던 내용이다.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 토지와 인접하고 동일한 진입로를 사용하는 OO동 OO-O번지 상에 2016. 1. 6. 다가구 주택 수평증축을 허가하여 주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2015. 7. 31.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받고 2017. 1. 피청구인에게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진입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상 도로지정공고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이해관계인의 토지 및 도로 사용승낙서를 검토한 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공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정공고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 청구인의 대지로 통과가 가능한 도로가 아니며, 청구인의 대지까지 일부 구간만 4미터 도로로 지정공고한 것이다. 또한 일부 4미터 확보가 불가하거나 보전녹지에 걸쳐 있는 부분은 실제 도로라 판단하기 어려운 임야에 둘러싸여 있어 건축법 및 OO시 도시계획 조례에 저촉되는 도로이다. 막다른 도로의 너비 기준 미충족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경기도 컨설팅 감사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막다른 도로에서 확보해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피난 및 소방활동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 9. 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도로의 너비 기준은 당해 막다른 도로 전체에 대하여 확보하여야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바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아닌 건축부지까지 이어지는 진입도로 너비 확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의 진입도로는 막다른 도로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 최소 너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현재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보아야 하며, 도로지정공고를 통하여 4미터의 도로를 확보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규정에 따라 6미터의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폭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부지의 일부 후퇴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후퇴하는 면적은 토지주의 사용승인 동의서가 필요하다. 또한 너비 6미터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토·성토·정지·포장의 행위 및 지목 ‘전’,‘임’등에서 ‘도’로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적합하도록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계획서 제출을 보완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2회 이상 제출 요청하였으나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반려한 사안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71"></img>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2. 4. 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②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 9. 8., 2006. 8. 17., 2008. 9. 25., 2009. 7. 7., 2009. 7. 27., 2010. 4. 29.,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의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73"></img> 【OO시 도시계획 조례】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 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일부개정 2017. 9. 2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22조(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본조제목개정 2014. 09. 22.>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적합한 도로<일부개정 2014. 09. 2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민법」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건축물대장, 도로지정공고(OO시 OO구 공고 제2017-71호), 증축 허가신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4. 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건축물을 증축(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 226.8㎡)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3차례(2018. 4. 10., 2018. 4. 16. 2018. 6. 28.)에 걸쳐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재검토 및 확보 등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16.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반려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7. 2. 6.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도로(면적 373㎡, 길이 90.5m, 너비 4m)를 지정·공고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및 「OO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를 종합하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적합한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확보할 것을 이유로 반려하자, 이 사건 건축물 신청부지까지의 도로는 피청구인이 2017. 2. 6. 너비 4미터 도로 폭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지정 공고를 마친 도로이므로 별도의 도로확보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신청 또한 필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함을 주장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로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도로의 개설을 위해 OO시의 경우는 그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OO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허가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M이상임에도 너비가 6M에 못 미치는 4M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지정 공고를 마쳤다는 사정이 위 법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종전에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얻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오히려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위 도로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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