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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17. ○○시 ○○동 ○○-○번지에(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축 건축물의 기초〔파일공사〕공사 시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서 및 굴착공법 기술제안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5. 9. 8.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3. 17. ○○시 ○○면 ○○동 ○○-○번지 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을 위하여 건축(신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접 △△△ 1차아파트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조치와 명분을 찾기 위하여 7차례에 걸친 보완사항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개별사안의 보완사항을 조치하였음에도 불구, 피청구인은 “보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2015. 9. 8. 건축허가 신청 건 일체를 반려 처분하였다. 2) 피청구인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아닌 단순히 인접 △△△ 1차아파트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빌미로 건축허가접수(2015. 3. 17)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소신행정을 하지 않고 기존옹벽의 안전성문제를 빌미로 사업자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억지요구를 하고 있는 인접단지입주자들의 건축불허가요청에 편승하여 건축허가신청을 지연시켜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건물신축에 따른 인접단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었기에, 집단민원의 쟁점사항인 △△△ 아파트 경계옹벽에 근접해 굴착 및 부대공사 진행에 따른 인접 옹벽구조물의 안전성여부를 검증하고자 안전성 진단을 의뢰하였으며 진단결과, 옹벽전체구간에 대한 침하, 경사, 활동 등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열 및 백태 등 내외적 손상이 없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또한 옹벽전면부의 배수공 대부분은 배수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호한 상태로 판단하였다. 단, 구조물의 기초가 직접기초 (재하하중 30t/㎡)일 경우에는 지지력, 전도활동에 대하여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의견에 준하여 별도로 기술검토의견을 받은 결과, 내구성이 우수한 PHC-Pile을 이용한다면 말뚝기초공법으로 지중구조물의 간섭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기술검토의견에 따라 대체공법도 채택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안전진단의 진단결과를 부인하며 쟁점 건축허가신청 부지를 공원화시키라는 △△△ 아파트 입주자들의 억지요구에 부화뇌동하였는바, 본 건 처분에 있어서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된 사유이외로 거부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이다. 쟁점 토지는 건물규모와 용도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익히 2005. 4. 8. 현재와 동일한 지형적인 여건에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바 있었다. 그러나 건축허가이후 인접 △△△ 아파트 입주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공사방해 등으로 인한 재정상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은 「장기미착공」으로 피청구인의 직권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바 있다. 4) 그렇다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허가과정상에서 집단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본건 건축허가신청에서는 집단민원이란 특수사항이 있기에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부득이, 민원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궤변적 논리로서 법치행정에 반하는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처분행위이다. 또한 뒤늦게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사실을 인지한 △△△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뢰한 안전성 진단결과에서도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부지의 인접옹벽에 대한 근접시공에 있어서 지반을 굴착할 경우, 옹벽 배면토압의 경감효과에 따라 오히려 옹벽의 안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인접한 △△△ 아파트 옹벽구조물에 근접하여 지반 굴착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옹벽의 기초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옹벽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집단 이기심에 사로잡힌 △△△측은 안전진단서를 신뢰하지 않고, 공사방해는 물론 수용하지 못할 요구사항만을 성토·요구하여 결국에는 장기미착공에 의한 건축허가취소여건을 조성한 사례에서 보듯, 피청구인이 스스로 집단이기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임을 간과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제한사항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건축허가의 기속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집단민원만을 의식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제한사항외의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으며, 쟁점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어 법령상 제한사항은 물론, 2차례의 안전진단에서도 안전에 우려가 없는 토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없는 집단민원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구체적인 보완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 건을 반려한 행위는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처분이며,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참작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전제되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져버린 위법행위로서 본 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함이 마땅한 것이다. <11.24 보충> 5)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대민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신축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예방행정을 수행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쟁점 기존옹벽의 안정성여부에 대하여는 검증된 전문안전진단기관의 진단결과와 지질시험을 통한 기술사의 기술검토서 등에서도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단, 구조물의 기초가 직접기초(재하하중 30t/㎡)일 경우에는 지지력, 전도활동에 대하여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방안인 내구성이 우수한 PHC-Pile을 이용한 말뚝기초공법을 채택하여 지중구조물의 간섭영향이 전혀 없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지반천공에 따른 옹벽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SAIP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할 것이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단결과와 별도로 쟁점 신축공사 관련 ”기존옹벽 상부에 주거시설을 건축할 경우, 옹벽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직속자문단인 ○○시 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관리자문을 요청하여 받은, 자문의견에서도 청구인의 진단결과와 동일하게 검토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바, 기존옹벽이 신축건물과의 간섭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며, 특히 기초를 말뚝과 같은 깊은 기초로 할 경우, 옹벽에 추가하중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진단의뢰한 객관적인 진단결과와 피청구인이 요청한 자문의견에서도 기존옹벽의 안전성문제는 물론, 신축건물건립에 따른 직·간접적인 간섭영향도 전혀 없음을 인지할 수 있고, 지지력, 전도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강대책으로 내구성이 우수한 PHC-Pile을 이용한 말뚝기초공법을 채택하였으며, 지반천공에 따른 옹벽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SAIP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진단서와 기술검토의견서, 자문의견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공법을 전부 수용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집단민원만을 의식하고 집단이기주의에 편승, 구체적인 보완자료제출 미이행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건을 반려한 행위는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침해적 행정처분이다. 7) 이건 처분에 있어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며, 기속행위에는 법령에서 규정된 제한사항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이나 피청구인은 집단민원만을 의식한 채, 법령에서 규정된 제한사항외의 사유로 행정거부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인 견련성을 참작하지 않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위법행위로서 본 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함이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허가 부지에 기존 옹벽 안전진단 결과를 부인하며, △△△ 아파트 집단민원을 사유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바,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 ○○동 ○○-○번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차 아파트[총 469세대]와 인접하여 기존 옹벽(2005년 시공) 9.4m 높이 상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동 번지 상의 건축허가 신축건축물 높이는 23.1m (지하1층/지상7층) 규모로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각종 하중 및 지하수 변위 등은 기존 옹벽의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469세대 △△△ 입주민에게 발생될 사생활 침해, 생활소음, 옹벽 붕괴 우려 등의 불안감과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한 사항이다. 2) 또한, 청구인이 건축허가의 기속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집단민원 이유로 법령에서 규정된 제한사항 외의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케이엔씨 컨설턴트(주)의 인접옹벽 검토 보고서는 2005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자료를 근거로 현 상황의 지반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지반조사는 보완요구에 따라 2015. 8. 21. 실시함. 기술검토의견서 참조) 현재의 옹벽 상태가 양호하다는 전제하에 옹벽 상단 신축 건축물의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장기간 공용된 현 옹벽 상태에 따라 결과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바, △△△1차 아파트[총 469세대] 입주민에게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판단인 것이다. 3) 청구인은 2005. 4. 8. 현재와 동일한 지형적인 여건에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장기 미착공으로 인하여 취소된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집단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 건을 반려한 사항이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상실한 행정처분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옹벽 상태가 양호하다는 전제하에 옹벽 상단 신축 건축물의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장기간 공용된 현 옹벽 상태에 따라 결과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바, 2005년 옹벽시공 이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7층 규모의 건축물 신축공사 시공 시 발생하는 공법의 안전성 문제 및 기존옹벽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서는 일관된 보완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상기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장기간 공용된 현 옹벽 상태에 따라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한 조치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건축허가 반려 통보는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3. 17. ○○시 ○○동 ○○-○번지에 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축 건축물의 기초〔파일공사〕공사 시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서 및 굴착공법 기술제안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 하였으나 보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5. 9. 8.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통보하였다. 나)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개발행위 협의조건에 ‘안정성 검토보고서에 따라 적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을 하시어 기존 옹벽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4. 8.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건축예정건물은 16.3m 이며,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되어 신청된 건축예정건물의 높이는 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6m로 확인된다. 라) 이 사건 토지 경계하단으로 2005년 시공된 8m 높이의 옹벽이 있으며 옹벽과 연접한 469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있음이 확인된다. 마) 2015. 2. 경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인접옹벽 안정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구조물인 옹벽과 상부 비탈면의 외관조사는 근접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검토자료(인접옹벽안정성검토보고서 2005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를 이용하여 지반의 지층상태 및 옹벽 구조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참고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바) 2015. 7. 1.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상태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처분 전 7차례의 보완과 관련하여 1~4차의 보완은 관련법 협의 등을 포함한 사항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의 반려사유와 관련하여 5차부터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5항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집단민원만을 의식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제한사항외의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과거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어 법령상 제한사항은 물론, 2차례의 안전진단에서도 안전에 우려가 없는 토지임에도 집단민원에 편승하여 구체적인 보완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 건을 반려하였는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참작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전제되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서 본 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96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는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행위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건축법」제11조제5항에 따른 의제가 적용되는 허가로 건축법을 포함한 제반법령의 제약여부를 검토해야하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여건 등을 살펴 허가를 검토함에 있어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비춰 관련서류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된 제한사항 외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경계에 하단8m 옹벽이 있으며 옹벽 옆으로 아파트와 놀이터 등이 있는 상황으로, 비록 기술검토의견서와 인접옹벽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고 PHC파일을 이용한 말뚝기초공법 등의 공법 이용시 기존 옹벽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제출된 보고서가 2005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옹벽상태가 양호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보고서로 장기간 공용된 현 옹벽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신축공사로(높이 26m) 인해 각종 하중 및 지하수 변위 등으로 기존 옹벽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에 ‘옹벽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상태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제시한 점, 피청구인이 반려사유에 대안으로 ‘보완사항 반영 후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법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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