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건축공사 현장 인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거주 주민으로서, 피청구인이 2016. 4. 18. 청구외 ○○○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6,061㎡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한 건축허가 변경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원처분은 개발허가면적이 700㎡에 불과한데 반하여 변경된 이 사건 처분은 개발면적이 6,061㎡로 원처분 면적의 약 9배에 해당한다. 게다가 원처분이 이루어진 지점은 변경 허가된 전체 개발지의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지역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외 ○○○는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1층짜리 단독주택 1개 동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변경허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의 주거 목적과 무관하게 대단위 단독주택 단지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우선 제1차 개발을 위한 11개 동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정도의 산지 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재산상의 위험을 간과한 것으로서 재량권 남용이다. 2) 위 변경신청으로 확장된 토지의 대부분인 5,235㎡는 대부분 준보전산지 및 자연녹지지역이다. 산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산지관리법」제18조제1항제5호는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가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상정한 재해 발생 위험이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은 변경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다. 3) ○○시 조례는 평균경사도가 17.5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는 ○○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평균경사도를 14.69로 산출하여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평균경사도가 허용범위 이내라는 이유로 전용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평균경사도를 실측한 결과 19.356도임이 확인되었다. 수치지형도가 현재의 지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실측에 의한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여야 한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규정하고 있고, 「산림청 고시」는 세부적인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제5조제1항은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조례에 의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피청구인의 수치지형도는 2007년 작성 이후 변경 없이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2015년 자료는 최근 작성된 것으로 현재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평균경사도 산출시 측정한 자료들은 대부분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와 일치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수치지형도가 작성된 이후 지형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측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현재의 지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지형도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잘못이 있다. 청구인이 산출한 결과 평균경사도는 19.356도에 이르러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입목축적율 기준은 150%이다. 청구외 ○○○는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입목축적도가 132%, 119%라고 제시하였고 피청구인의 기준인 150%에 미치지 못하므로 허가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최초에 고의로 수목이 존재하지 않아 표준지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점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청구인측이 항의하자 청구외 ○○○는 표준지를 재선정하여 입목도가 119%로 허가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2, 3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면적에 표준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격자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나, 재차 표준지를 선정할 때 격자간 거리를 31미터로 변경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표준지 각각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북쪽 접선과 서쪽 접선에 따라 교점을 만들고 격자간 간격을 줄여가면서 표준지를 재생성하여야 하는데 당초의 북쪽 접선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북쪽 접선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간격을 30m에서 31m로 변경하였으므로 표준지 1의 Y좌표는 2미터만큼 남쪽으로 이동하고 X좌표는 1미터만큼 동쪽으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Y좌표는 1미터 이동하고 X좌표는 당초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표준지 2는 허가 신청지와 무관한 지점 좌표를 선정한 것인데, 담당 공무원은 이를 단순 오기라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다. 표준지2에 대하여 청구외 ○○○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2014년 허가하여 건축 중이던 단독주택으로부터 최소 1미터에서 최대 5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표준지 수목 표시 및 표준지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격자로 생성한 표준지가 아닌 전혀 다른 위치를 조사한 것이다. 표준지 1은 조사지와 Y좌표가 1m 차이밖에 없어 면적 변동율이 5%에 불과하나 입목축적율이 40%감소하고 입목본수는 32본에서 48본으로 증가하여, 정보의 신뢰성이 없다. 이 사건 개발지는 현재 개발 진행으로 입목도를 재산정할 수 없으므로 과거 확인 가능한 입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 제시된 입목도는 대표성이 없는 것으로 입목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변경허가신청 이전의 사진 자료 및 동영상, 과거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불허한 피청구인의 자료를 보면 이 사건 변경허가 당시의 입목도가 150%를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사건 개발지는 ○○산 지역 중 산사태위험지도 위험등급에 포함된 지역으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의 변화가 심한 곳이다. 일정 규모의 홍수가 있다면 퇴적물이 범람할 수 있다. 개발로 인해 입목이 사라지면 토사의 유동과 유입을 막을 장치가 없다. 청구외 ○○○가 개발한 개발계획을 보면 청구인의 아파트를 향하여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개발은 하향하는 물길을 따라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물길을 따라 설치된 인공시설물(주택과 도로)이 청구인들의 아파트를 직접 겨냥하게 된다. 따라서 비가 내려 토사가 발생하는 경우 토사가 도로를 따라 청구인의 아파트로 직접 들이치게 된다. 6) 「건축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막다른 골목길이 35m이상인 경우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건 변경허가 면적은 위 조항에 해당하므로 6m 이상의 도로를 통행도로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부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는 청구인들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 사이의 소로가 유일하며 위 소로의 너비는 6m가 되지 않는다. 위 소로의 한쪽 벽은 ○○아파트에 접하고 있고, 다른 한쪽 면은 청구인 아파트에 접하고 있는데, 청구인 아파트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높이 6m이상의 옹벽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6m 도로는 위 옹벽의 끝부분 경사면 녹지와 접한 보차도 경계석에서 ○○아파트에 접한 부분까지의 너비이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경계선에서 5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하며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위 접도구역 규정이 본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6m 너비 중 상당부분을 도로 안전을 위한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개발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위 소로는 「건축법」상 허가조건인 6m 도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위 소로는 처음 기획단계부터 사람의 통행만을 위한 것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도로의 포장도 인도용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통행만을 위한 도로이므로 6m나 되는 옹벽의 구조가 내력벽의 형태가 아닌 조경용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실시한 옹벽구조계산서에서 동 옹벽은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도 내려졌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 도로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 위 소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권고하였고 ○○시는 도로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위 권고에 따라 옹벽 쪽으로 볼라드 및 휀스를 설치하였다. 옹벽 끝부분과 위 볼라드의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는 실제 도로로 사용될 수 없는 안전부분이다. 이 부분을 도로에서 제외하면 도로의 너비는 5.4m에 불과하여 「건축법」상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본안전 항변으로, 청구인은 본 취소 청구를 함에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 변경허가처분 시에 대지면적 또는 건축면적 변경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거주목적 역시 검토대상이 아니며 건축허가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 위반이 없다면 허가가 불가피한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변경면적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신청지 개발면적은 6,061㎡로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규모 10,000㎡ 미만에 해당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그 밖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변경허가에 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신청지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다. 설령 산사태위험지도상 위험등급이거나 산사태취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재해방지시설 설치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 5) 관련 법령상 ○○시 ○○구 지역은 평균경사도가 17.5이하인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한다. 또한 신청 토지 중 임야에 한하여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의거 평균경사도를 산출하고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시에서 발급한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하여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는 ○○시 수치지형도와 비교하여 항공사진 해상도가 떨어지며 허용오차 범위 등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바 좀 더 정확한 수치지형도인 ○○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과 「산지관리법」이 경사도 산정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상 경사도 관련 규정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및 「○○시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지형·지물의 큰 변동이 있는 지역이 아니다. 청구인이 측량업체에 의뢰하여 실측한 자료는 최초 현황실측도와 1차, 2차 현황실측도면이 서로 상이한 점 등 현황실측도에 대한 측량성과, 경사도 산출 등 검증이 어려웠던 상황이며 일반측량 자료는 측량업체간에도 동일 지형에서 오차가 발생하므로 경사도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6) 산림조사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6호에 의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2의 다목에 따라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시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허가가 가능하다. 신청지에 관하여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2016년 1월 및 4월 산림조사서를 조사·작성하였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거 산림조사서는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지 1개 면적, 전체 표준지의 합산면적, 표준지 개수 모두를 충족하여 조사되었다. 표준지 선정은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격자 간 간격을 동일하게 선정하였다. 표준지 선정을 위한 격자의 시점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하며,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 이내로 하되, 미터(m)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로 수목이 없는 지점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현황실측상 묘지의 존재도 확인할 수 없다. 2차 산림조사서 상 표준지 1, 표준지 2의 GPS 좌표값은 오기이다. 표준지 1의 X좌표값은 207173, Y좌표값은 424772 이며 표준지 2의 X좌표값은 207204, Y좌표값은 424772 이다. 1, 2차 산림조사서 상 표준지 1에 대해 입목축적율이 다른 이유는 표준지 1의 위치가 상이하며 각 수종별로 수간재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 진행으로 인해 위 지역의 입목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산림조사서로 입목축적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허가 후 벌근목 조사를 한 산림조사서를 확인하더라도 입목축적률이 15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아니며, 사진자료 등으로 입목도가 150%가 넘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7)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인접지역 배수를 목적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되어 개설된 소로 3류 6미터 일반도로이다. 도로 포장 상태 등만을 고려하여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 도로로 보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볼라드 설치여부와 도로의 포장형태는「건축법」상‘도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청구인이 언급한 옹벽은 신청지 외에 위치하여 구조 안전을 확인할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옹벽구조계산서의 구조검토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 토목구조기술사가 작성한 옹벽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옹벽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청구인은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의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이나 해당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도로에 대한 접도구역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6년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옹벽하부 아파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사항인바, 해당 도로는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동일목적의 대체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기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사용은 가능하므로, 기 설치된 볼라드로 인하여 해당 도로가 폭 5.4m 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79"></img> 【산지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 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산림조사서, 조사구역도,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건축공사 현장 인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거주 주민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6. 4. 18. 청구외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와의 최단거리는 대략 14.77m 정도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6. 4. 18. 기존 건축허가 부지인 ○○동 56-12 외 2필지(700㎡)에서 5,088㎡를 추가하여 ○○동 56-17 외 10필지(6,061㎡)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소3-34호)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인접지역 배수를 목적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도고시 제2003-212호(2003.9.8.)]되어 개설된 소로 3류 6m 일반도로이다. 2) 「건축법」제16조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는 동법 제56조 소정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제1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 원처분의 개발허가면적이 700㎡에 불과한데 반하여 변경된 이 사건 처분은 개발면적이 6,061㎡로 원처분 면적의 약 9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 적격 여부를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으로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인근주민인 청구인들의 생활이익의 보호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재량권 남용여부와 비례의 원칙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변경허가와 관련 한 면적초과기준이나 건축목적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건축법」제16조에 위반됨이 없고,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구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규모 10,000㎡ 미만으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 다) 「산지관리법」위반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재해(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이어서「산지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예상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어서 적법하다. 라) 평균경사도 위법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시에서 발급한 지형도를 활용한 것은 ○○시에서 2011. 11. 15. 개정된 조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지가 임야로 2007.경 이후 ○○시에서 발급한 수치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황측량에 의하여만 평균경사도를 산정해야 한다고 할 만큼 그 지형·지물이 큰 변동이 있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시 수치지형도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산정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마) 입목축적율 산정의 위법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산림조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산림경영기술자에 의하여 조사된 것으로 표준지의 GPS좌표값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표준지의 산정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바) 「건축법」상 접도요건 위법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개발행위지와 연결된 도로는 소로3류 6미터 일반도로이므로, 건축허가에 관련된 도로조건이 충분히 인정되며, 볼라드의 설치여부나 접도요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들 거주지에 설치된 옹벽도 안전성이나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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