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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 축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은 이 토지가 지방하천과 근접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행정 시 조례가 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우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관리조례’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가축분뇨관리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청구인이 우사 신축을 위해 접수한 ○○시 ○○면 ○리 ○○○외 1필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축종 일부 돼지(豚)사육이 제한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사육하고자 하는 소(牛)는 제한이 되지 않으며, 또한, 「하천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만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없는 실정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한우를 사육하여 생계를 유지하려 피청구인에게 우사신축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신축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는 관련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받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법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조속히 재검토가 되어 건축허가를 하여 청구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명분으로 삼은 가축분뇨관리법 제8조에 의거 이 사건 토지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일부 축종(돼지) 사육으로 제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한우 사육을 위한 우사는 제외되며, 또한 인근에는 「하천법」의 규제를 받는 지방하천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가축분뇨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생활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관리조례 제2조의2[별표1] 중「하천법」제2조에 다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하천(○○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처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5. 생략 ②~④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6. 생략 ② 생략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④ 생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61"></img>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둥)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7.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3. 6. 11〉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및 5마리 이하의 개, 양과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5.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6.「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 7.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 된 경우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기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11, 2015. 7. 6〉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면적까지 가능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줄어드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 허용 ④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 7. 6〉 [별표1]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제2조의2 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현황도,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이고,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며, 가축분뇨관리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650m 이내 일부축종제한). 나) 청구인이 2015.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축사)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9. 7. 관련부처에서 이 사건 토지 일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축사신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2015. 9.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천(○○천)이 흐르고, 남쪽으로 480m 지점에 지방하천인 ○○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를 사이에 두고 20m, 50m 거리에 ㈜△△△△와 ㈜△△, 북동쪽으로 ○○대로를 따라 약 400m 지점에 20여호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라) 2015. 9. 7. 관련부처 협의회신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주변의 50m 이내의 사업현황을 첨부하여 재협의를 하도록 통지하였다(재협의 요청이 없음). 2) 가축분뇨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시 가축분뇨관리조례 제2조의2[별표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이내, 가축분뇨관리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부지경계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학교 부지경계선에서 양·사슴·소(젖소)·말 250m이내, 닭·오리 650m이내, 돼지·개 1km 이내에는 축종별 및 처리시설 거리제한을 두어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주변은 축종 일부 돼지(豚)사육이 제한되어 있지만 소(牛)는 제한이 되지 않으며, 또한, 「하천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만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축사는 가축분뇨관리법 제8조, ○○시 가축분뇨관리조례 제2조의2[별표1] 중「하천법」제2조에 다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지방하천(○○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하천은 지방하천이 아닌 ○○천(○○천)이고, 이 사건 토지 남서쪽으로 약 480m 지점에 위 ○○천과 만나는 ○○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대로를 사이에 두고 20m, 50m 거리에 ㈜△△△△와 ㈜△△, 북동쪽으로 ○○대로를 따라 약 400m 지점에 20여호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은 도로변과 ㈜△△△△와 ㈜△△을 사이에 두고 있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별표1-2]에서 정하고 있는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가 문제될 수 있는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축사(牛)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라는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처분이라 보인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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