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전문승용차판매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행정청에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부적합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창고용지, 일반상업지역, 17,454㎡,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전문승용차판매시설(지상 13층, 지하 7층, 건축면적 7,255㎡, 연면적 178,175㎡)을 건축하기 위해 2014. 10. 20. 「건축법」제10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된 부지로서 결정 시 세부조성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는 창고 및 이에 따른 사무소 용도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매시설(자동차영업소-전문승용차판매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4. 11. 13.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부적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시 고시 제2005-○○호(2005. 2. 4.)에 따라 이 사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공동집배송단지)부지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업무설비 제62조제2항(가-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 주무부처로부터 지정 받았기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7호에 따른 판매시설 빌딩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 건축행정과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1990. 4. 18. ○○군 도시계획시설 조성 시 유통업무 설비로 결정된 부지로서 세부조성계획에 의거 창고 및 사무실 용도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최종 결정된 세부조성계획(유통업무설비:공동집배송단지)은, ○○시 고시 제2005-○○호(2005. 2. 4.)로 ○○동 ○○○번지(○○, ○○, ○○)일원에 대해 공동집배송단지 30,648.82㎡로 면적변경 결정 후 확정 고시하였다. 2)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는 공무집행 시 항상 최근 개정(수정)된 법률, 법규, 고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5년 전 시설 조성 당시의 법률, 법규, 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 국가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미국자본투자 기회상실 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시 ○○구 ○○동 ○○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은 지식경제부(당시 상공부)에서 도·소매업진흥5개년계획(‘88. 10.)에 따라 공산품 공동 집배송단지 건립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4개 권역에 추진한 집배송단지 중 한 곳으로, 「도·소매업진흥법」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집배송단지 부지확보에 △△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1986~1989년에 걸친 총 10여 회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동 일대를 최종 입지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1990. 4. 18.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2002. 2. 4. 폐지 이전의 것)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도 고시 제90-○○호) 되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유통업무설비에 △△ 세부시설이 결정(창고,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 유사시설 및 사무소, 공동집배송시설, 도로, 완충녹지)(○○도 고시 제91-○○)되었다. 2) 1990. 8. 16. 상공부에서 ○○물류(주)와 △△물류(주)를 수도권 집배송단지 사업추진 주체로 선정하여, 1991. 1. 11.「도시계획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제1지구 ㈜△△물류센터와 2지구 ㈜○○물류센터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허가를 고시하였으며, 당해 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199. 7. 15.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군 고시 제93-○○호)하였다. 몇 차례의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을 통해 면적이 변경되었고, 1997. 10. 16. 제2지구(○○물류)는 세부조성계획 결정대로 공사 시행하여 공사완료 되었으며, 2005. 2. 4.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시 고시 제2005-○○호)을 통해 최종 면적이 확정되어, 2005. 2. 4. 제1지구(△△물류)도 세부조성계획 결정대로 부지조성에 대하여 공사완료(○○시 공고 제2005-○○호) 되었다. 3) 이 사건 부지는 세부조성계획 결정 시 창고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후 소유권이 △△물류에서 △△물류 외 10인으로 이전되었고, 냉동물류센터시설(창고) 설치를 위하여 토지주인 △△물류 외 10인이 사업자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시 고시 제2014-○○호) 되었다. 냉동물류센터 실시계획(변경)인가 후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20. 사업시행자도 아닌 청구인이 창고용지에서 전문승용차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2. 같은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과통보 하였다. 4) 현재 시행(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3호, 2002. 12. 30. 제정의 것) 및 같은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90호, 2012. 6. 28. 일부개정) 제2조제1항 규정에서도 ‘유통업무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지는 최초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조성계획 결정 이후 현재까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창고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 설치가 불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1, 2지구) 전체부지에 △△ 조성계획 변경 없이는 청구인인 신청한 이 사건 부지에 전문승용차판매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는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결정신청에 대해 부적합 통보한 사항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舊【도시계획법】(법률 제5453호, 1999. 8. 9. 개정 이전의 것)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12·30, 1976·12·31>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고속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공급설비·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이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6. "토지구획정이사업"이라 함은 토지구역정이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7.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8.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9.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10. "공동구"라 함은 도로의 로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전기·까스·수도의 공급시설 및 전신선로·하수도 시설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 나목에 게기한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81·3·31> 제10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1·3·31> ③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제10조의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부산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31] 제11조 (도시계획의 입안) ①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②시와 군 또는 2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3·31, 1991·12·14> ②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7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제24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①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1·3·31>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1981·3·31, 1991·12·14> ②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이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舊【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36호, 1990. 3. 2. 타법개정) 제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 법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공고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건설부장관이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에 △△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5·2·27, 1988·2·16, 1988·9·24, 1989·9·5, 1990·7·6> 2. 읍 및 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도시계획구역(읍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및 변경결정 나.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읍의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가화조성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제외한다)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한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학교시설중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다목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마.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권한 제25조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①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신청서를 당해 도시계획을 입안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9·25, 1982·10·23>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주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1·9·25, 1982·10·23> 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재원조서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사업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 조서 및 도면과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6.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지가 다른 시장·군수의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8, 1982·10·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8·2·16> 제26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시장·군수나 그 이외의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9·25, 1982·10·23>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1·9·25, 1982·10·23> 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재원조서 3. 개략설계도서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대체될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③삭제<1981·9·25> 제7조의2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10·7, 1973·3·21, 1981·9·25, 1982·10·23, 1988·2·16, 1991·5·11> 1. 단위 도시계획 시설구역 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구역(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변경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사업계획구역면적의 25분의 1미만으로서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당해 사업계획구역의 변경결정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특히 비탈면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구역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시설의 변경결정 3. 이미 결정된 계획에 있어서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에 △△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및 그 세부시설에 △△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지정되거나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해당 시·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너비가 12미터미만인 도로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폐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舊【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429호, 1991. 6. 3. 개정 이전의 것) 제4조 (운동장등 시설에 △△ 결정) ①운동장(종합운동장에 한한다)·유원지 및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90호, 2012.6.28., 일부개정)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②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2.6.28.>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7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라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하역시설 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2) 화물적하시설·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도 고시 제 ○○호】 1. ○○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과 동 시설 지역에 △△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4. 18. ○ ○ 도 지 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37"></img> 나.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 조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39"></img> 【○○도 고시 제 ○○호】 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1. 11. 25. ○ ○ 도 지 사 가. 세부시설결정조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41"></img> 【○○군고시 제1992-○○호】 1. ○○도고시 제○○호(‘90.4.18)로 결정되고 ○○도고시 제○○호(‘91.11.25.)로 세부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허가하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2. 1. 11. ○ ○ 군 수 가. 사업시행지 : ○○군 ○○면 ○○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설) ○ 명칭 : 수도권 집배송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1지구 : ○○ ○○구 ○○동 ○○○○-○ ㈜△△물류센타 대표 ○○○ ○ 1지구 : ○○ ○○구 ○○동 ○○○○-○ ㈜○○물류센타 대표 ○○○ 라. 규모 및 면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47"></img> 【○○시 고시 제2004-183호】 1. ○○시 ○○ ○○동 ○○○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공동집배송단지)에 대하여 지적 분할 및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과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도사무위임조례 제3305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과(☏0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4. 6. 18. ○ ○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49"></img> ○변경결정사유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45"></img> 2) 조성계획변경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43"></img>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1) 위 치 : ○○시 ○○동 ○○○-○○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명 칭 : 공동집배송단지 3) 사업시행자 ○제1지구(변경없음) - 주 소 : ○○시 ○○동 ○○○-○○번지 - 성 명 : ㈜△△물류센타 대표 ○○○ ○ 제2지구(변경없음) - 주 소 : ○○시 ○○동 산 ○○○번지 - 성 명 : ㈜○○물류센타 ○○○ 4) 사업규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51"></img> 【○○시 고시 제2005-○○호】 1. ○○시 ○○ ○○동 ○○○번지 일원 ○○시고시제2004-○○(2004.6.28.)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세부조성계획)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공동집배송단지) 부지내 등기된 면적과 상이로 인한 면적을 정정하고자 면적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도사무위임조례 제3169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과(☏0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5. 2. 4. ○ ○ 시 장 □ ○○도시계획시설(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6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결정신청서 및 부적합 통보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세부시설결정 결정고시, 이 사건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 고시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지는 1990. 4. 18. 舊「도시계획법」(법률 제5453호, 1999. 8. 9. 개정 이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도 고시 제90-○○호) 되었으며, 1990. 8. 16. 상공부에서는 ○○물류(주)와 △△물류(주)를 수도권 집배송단지 사업추진 주체로 선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2. 1. 11. 위 법률에 따라 제1지구는 ㈜△△물류센터로 제2지구는 ㈜○○물류센터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허가를 고시하였다. 나) 한편, 1991. 11. 25.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에 대해 결정한 고시(○○도 고시 제○○호)에 따르면, 유통업무설비 시설을 ‘창고,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 유아시설 및 사무소’, ‘공동집배송시설’, ‘도로’,‘완충녹지’로 세분화 하였는데, 관계도면을 보면 이 사건 부지는 제1지구에 속하여 있고,‘창고,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유사시설 및 사무소’용도로 지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에 전문승용차판매시설(지상 13층, 지하 7층, 건축면적 7,255㎡, 연면적 178,175㎡)을 건축하기 위해 2014. 10. 20. 「건축법」제10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된 부지로서 세부조성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부지에는 창고 및 이에 따른 사무소 용도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매시설(자동차영업소-전문승용차판매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4. 11.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舊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읍 및 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읍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舊「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429호, 1991. 6. 3. 개정 이전의 것) 제4조에 따르면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시 고시에 따라 공동집배송단지로 결정된 곳으로 전문승용차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과거의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5) 살피건대, 舊 「도시계획법」(법률 제5453호, 1999. 8. 9. 개정 이전의 것)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舊「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429호, 1991. 6. 3. 개정 이전의 것) 제4조에 따르면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인정사실 및 기록을 보면, 이 사건 부지는 1990. 4. 18. 위 법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도 고시 제90-○○호) 되었고, 1991. 11. 25.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에 대해 결정한 고시(○○도 고시 제○○호)에 따르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창고,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 유아시설 및 사무소’, ‘공동집배송시설’, ‘도로’,‘완충녹지’로 세분화 하였는데, 이 사건 부지는 ‘창고,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유사시설 및 사무소’용도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후 피청구인이 몇 차례에 걸쳐 면적 정정 등의 사유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한 사항이 있었지만, 이 사건 부지의 지정용도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지의 용도는 위 세부조성계획에 따라 창고 및 이에 따른 사무실 용도로만 이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용도가 아닌 전문승용차판매시설 설치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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