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 및 대안통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주출입구 위치 재검토 보완을 요청하였고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보행자 안전과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의 공익목적과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비교형량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련 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명백한 절차적 위법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9. 대구 ○○구 ○○동 617-2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101.6㎡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로39길 쪽에 주출입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나. 이후 교통혼잡을 우려한 출입구 위치변경 요구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고, 2013. 11. 27. 주출입구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출입구 위치를 재검토하여 보완할 것을 2회에 걸쳐 보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2014. 2. 1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등에 근거하여 건축허가신청 반려 및 대안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8.월경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구 ○○동 617-2 일대 건축면적 1,101.6㎡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청구외 권○○에게 임대하고자 관할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지에서 약7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시장 상인들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주)○○의 교통영향분석자료를 제출하여 공익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였음에도 ○○39길쪽의 차량진입로를 야외음악당로 쪽으로 설계 변경하여 신청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중형규모의 동네의 흔한 마트 수준이고 취급품목도 식자재와 일상생활용품에 한하며, 위 신청지와 ○○시장과는 ○○아파트단지를 사이에 두고 있어 위 시장 내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개연성도 적으며, 위 판매시설을 운영할 권○○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싼값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위 판매시설을 개업하는 것이므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일대 주택, 상인들의 가계에 보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시장 내 점주들의 사적 불이익을 보호할 필요에 비해 훨씬 더 크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이처럼 피청구인은 ○○시장 상인들의 진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로39길 쪽이 아닌 ○○로 쪽으로 진입로를 허가신청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야외음악당로 쪽은 청구인이 타에 임대한 청구외인들이 카센타 등을 운영중에 있는데다가, 그렇게되면 진출입로가 길어져 진출입로 상당을 추가로 임대하여야 할 뿐더러, 위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 기존에 성업 중인 카센타 등의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청구인의 소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분명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일부 시장 상인의 사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2013. 9. 26. ○○시장 상인들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예정임을 민원회시 하였으므로, 일부 시장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가 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다. 나. 청구인은 교통영향분석보고서를 근거로 북편 ○○로39길로 진입하더라도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의 교통영향분석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건물이 중형규모의 할인매장임에도 유사성이 적은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물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하여 이를 근거로 발생교통량과 주차수요를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교통영향분석을 하였으므로 이 보고서는 그 전제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건축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을 뿐 아니라, 경사도 14%의 주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인 주변의 소음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화물차가 이용하기에 부적정하며, 심한 경사의 주출입구의 경우 보행자 및 장애인 출입을 위한 시설계획이 미비하고, 위 지역은 상시 교통혼잡 구간이므로 주출입구가 위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주출입구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주출입구를 동편 ○○로쪽으로 할 경우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전체부지에 대한 출입이 오래전부터 동편 ○○로쪽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존 주출입구를 공동사용 한다하여 기 임대한 풋살운동장 및 세차장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만일 ○○로39길에 주출입구가 위치할 경우 경사도가 심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점, ○○로에서 ○○대로 방향으로 운행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교통체증 가능성이 높은 점, 맞은편에 ○○아파트 주출입구와 두류3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어 보행자가 많은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슈퍼마켓 이용고객의 편의나 기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보행자 안전과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본 건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는 적법한 처분이니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ㆍ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29. 이 사건 부지에 건축면적 1,101.6㎡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로39길 쪽에 주출입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2013. 9. 6. ○○시장 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입점규제대상 규모(3,000㎡)인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2013. 9. 30. 이 사건 부지 건너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통 혼잡을 우려한 출입구 위치변경 요구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주변 교통현황을 파악한바 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교통관련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고자 청구인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주)○○가 작성한 교통영향분석보고서와 관련 심의도서를 제출하였다. (마) ○○구 건축위원회에서는 2013. 11. 27.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 “주출입구 위치 부적절” 및 “주출입구를 당초 풋살경기장으로 사용하는 통로를 이용하는 방안과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검토 권장”이라는 사유로 부결처리 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출입구 위치를 재검토하여 2014. 1. 6.까지 보완 요청, 같은 해 2. 8.까지 2차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2. 1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주출입구는 현재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아파트(1,160세대)와 두류3동 주민센터가 있어 평소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많은 실정이고, ○○대로와 ○○로가 연결되어 있는 ○○로39길에 위치해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옹벽 일부분을 철거하고 경사로가 설치되었을 경우 도로와 이 사건 부지와의 높이 차이(4.2m)로 인해 경사도가 14%에 달하여 경사로에서 10m도로에 진입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진입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 없음에 따라 주출입구 위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구 건축위원회에서도 주출입구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심의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주출입구 위치 재검토 보완을 요청하였고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보행자 안전과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의 공익목적과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비교형량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련 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명백한 절차적 위법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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