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의 각급학교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연간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법문언상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의 시설·설비 등이 구 설립운영규정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인 경영재산기준령의 기준만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 설립운영규정 이후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취지는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추후에 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존 학교법인의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을 현행 설립운영규정에 맞추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현행 설립운영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문언의 의미와 동떨어진 자의적인 것으로서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설립 연도에 따른 학교법인간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신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부칙 조항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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