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요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행정청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가 행정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반하여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 처리를 유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175.98㎡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5. 9. 25.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가 ‘○○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반하여 지하주차장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며 건축허가신청의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9. 25.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175.98㎡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 관련 민원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및 타 현장의 건축허가를 일체 허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거부하면서 ‘민원이 있어서 해결해줄 수 없다.’는 자세만 고수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인근 단독주택들이 해당 택지지구가 개발된 지 10여 년간 건축허가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명확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으며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에 청구인의 심각한 금전적 손실과 더불어 거주를 위한 주택건립에 큰 착오가 생겨 온 가족이 모텔을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신세를 져야하는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를 서둘러 처리해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분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2) 해당 지역은 이미 청구인의 설계와 동일한 다른 필지에게도 모두 건축허가를 문제없이 해왔다. 만약 민원이 발생하여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인 없는 민원을 제기한 해당자들에게도 같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처럼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택지지구 내에 속한 지역으로, 이 사건 지침 제2장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제18조제1항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로 하여야 하며, 기계식 주차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 상에는 이 사건 지침에 상반되는 지하주차장을 계획으로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침에 맞는 주차장 계획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난 몇 년간 지하주차장이 계획된 건물이 허가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을 거부하며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관련된 ○○지구 단독주택용지 지하주차장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사건 지침에 명확하게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러한 규정을 지정한 취지는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상 획지면적이 협소하여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램프구간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몇몇의 허가된 사업대상지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경사면에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현 도로 지상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부설주차장 계획은 이와 상반되는 지하램프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바, 이 사건 지침의 지정 취지와도 부적합하여 청구인에게 구두 보완 및 이 사건 지침 개정 이후 허가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기존에 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지구 지침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75"></img> 이에 피청구인은 회신결과를 반영하여 현황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침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 및 다른 민원인들의 이익을 우선하고자 이 사건 지침의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지침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2015. 12. 31.까지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보완연기 신청까지 하였다. 청구인의 허가신청은 현재 이 사건 지침에 위배되어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나, 오히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 곧바로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고 지침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안내하였던 것이므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5.8.11.]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6.15., 타법개정]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4, 2015.7.6> 1. ~ 1의3. (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시행 2015.7.7.] [국토교통부훈령 제550호, 2015.7.7., 일부개정]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ㆍ시 또는 군의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4-3-1. 단독주택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당해 구역의 여건 및 계획 목적에 따라 수립한다. (1)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4)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보행자의 주동선 방향이 긴 가구로 단절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가구의 장방향과 직각으로 배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4-6-5. 주차장 (1)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 및 상가 인접지역 등에 연접하여 배치한다. (2)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고,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4) 기타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대한 계획 및 설계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 2015.1.20.] [법률 제13052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4.1.14.>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시행 2014.5.28.] [법률 제12718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 ○○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175.98㎡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5. 9.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가 이 사건 지침에 반하여 지하주차장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며 건축허가신청의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는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옥내 자주식 4대 221.31㎡로 지하 1층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73"></img> 라)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2015. 10. 23. ○○시장(도시개발과장)에게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71"></img> 마) 청구인은 2015. 11.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15. 12. 31.까지 보완연기를 신청하였다. 바)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건축면적 175.98㎡, 연면적 513.85㎡,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다.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연장을 요청하여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 제18조제1항이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청구인의 허가신청은 현재 이 사건 지침에 위배되어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나 보완 요구를 하고 이 사건 지침의 개정 이후 허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즉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08. 12. 26. 선고 2008구합30663 판결 참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연장을 요청하여 보완기간을 다시 정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 보완할 것을 요구하거나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5. 11.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15. 12. 31.까지 보완연기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접수 및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이 새로운 보완기간인 2015. 12. 31.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바,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10일 이내 보완할 것을 요구하거나 민원서류를 반려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한 재결 시까지 아무런 요구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바와 같은 2층 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관한 건축 허가는 통상 7일로 정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2015. 12. 31.부터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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