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17 건축허가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설 ○○) 서울특별시 ○○구 ○○동 25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3. 18. 전라북도청사신축예정부지인 전라북도 ○○시 ○○동 2가 3번지 일원 15필지 9만2,28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전라북도청사신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 이 건 부지중 청구인 소유의 부지 8만9,092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법령에 의하여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획지구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내부계획에 불과한 전라북도청사신축계획(이하 “동신축계획”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이 동신축계획에 근거한 건축허가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 부지에 공장시설을 확충할 수 없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동신축계획은 공익과 공익간 또는 공익과 사익간에 이익형량을 잘못하여 당해계획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동신축계획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청사신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는 바, 이는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예정지구내건축허가제한요청공문(○○시장, 1996. 11. 4), 건축허가제한요청에따른의견회신(전라북도지사, 1996. 12. 4),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사항통보공문(전라북도지사, 1996. 10. 4), 도청사신축예정부지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요청(전라북도지사, 1997. 1. 11), 건축허가제한요청공문(신청사건설추진단, 1997. 3. 10), 도청사예정부지건축허가제한공문(전라북도지사, 1997. 3. 18), 건축허가제한보고공문(전라북도지사, 1997. 3. 18), ○○시공고 제1997-44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이 1996. 11. 4. 피청구인에게 ○○시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이하 “동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사업예정지구내에 건축허가제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 11. ○○시장에게 동사업예정지구내의 이 건 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18. 동사업예정지구중 이 건 부지에 대하여 1997. 3. 27. - 1999. 3. 26. 까지 건축허가제한처분을 하였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시장이 1997. ○○시공고 제1997-44호로 위 건축허가제한처분을 공고하였고, 이 건 부지중 청구인 소유의 부지 8만9,092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은 법령에 의하여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획지구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내부계획에 불과한 동신축계획에 근거하여 행한 건축허가제한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중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미 확정된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향후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획지구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동신축계획이 공익과 공익간 또는 공익과 사익간에 이익형량을 잘못하여 동신축계획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동신축계획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시의 서부지구에 신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도시계획의 경우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서 ○○시서부지구신시가지조성사업 및 동사업지구내의 도청사신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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