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인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바(대법원 1995. 09. 26. 선고94누14544 판결), 청구인은 건축허가조건에 속하는 기부채납이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나 그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7. 18. 서울 ○○구 ○○○동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의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사업지와 접한 동측 공원로의 확장부분 및 남측 경부선철도변 폭 10m의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분은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외 주식회사 ○○○○○○○○가 타인소유 토지확보 불가를 이유로 위 건축허가 조건을 변경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2. 31. 위 허가 조건을 ‘사업지와 접한 동측 공원로의 확장부분은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하고, 남측 경부선철도변 폭 10m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분은 피청구인이 전체구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보상비, 공사비 등의 소요비용)을 예치할 것’으로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가 남측 부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입하여야 할 서울시 ○○구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4. 12. 17. 이 사건 건축허가(조건변경)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당초 조건인 ‘이 사건 사업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포함된 4필지(○○○동 ○○○-○○, ○○○-○○, ○○○-○○, ○○○-1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로 개설 후 이를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도시계획도록 개설에 따른 제반비용(도로공사비, 도시계획도로내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 건물 철거비 및 소요경비 등)을 예치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청구외 주식회사 ○○○○○○○○)가 타인 소유 토지의 확보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을 이유로 소관부서인 도로과의 동의 없이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지목의 오기 및 신청필지의 착오입력에 대한 사항은 그 신청 자체가 잘못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심판법 제 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입하여야 할 건물 및 토지의 상대방으로서 간접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고,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나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주(청구외 주식회사 ○○○○○○○○)의 자발적인 건축허가 조건 병경 요청에 의하여 소관부서인 도로과와 협의한 후 건축허가조건을 변경한 사항이고, 도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예치 허가 조건은 사업비를 예치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정산하며, 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시에는 건축주로 부터 추가 비용을 예치 받게 되는 것으로 기부채납 받을 토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전액(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등 소요비용)을 예치하도록 하여 도로 개설사업 완료 시 정산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니다. 다. 또한,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지목의 오기 및 신청필지의 착오 입력과 관련하여 ○○○동 ○○○-○○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2013. 6. 10.) 지목이 대지였으나 설계자가 허가신청서에 지목을 도로로 착오 입력하였고, ○○○동 ○○○-○○는 허가도서 상 허가신청 필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허가 신청서에 착오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 착오로 피청구인은 2014. 4. 25. 건축허가사항(대지위치) 정정 처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7. 18.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1) 건축허가 개요 ○ 규 모 : 지하5층/지상18층, 연면적 33,106,55㎡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허가조건 : 사업지와 접한 동측 공원로의 확장부분 및 남측 경부선철도변 폭 10m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분은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시행하기 바람 나. 청구외 주식회사 ○○○○○○○○는 2013. 11. 18. 도시계획 도로 내 타인 소유의 토지(○○○동 ○○○-○○)를 매입하여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하려고 하였으나 타인 소유 토지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당초 건축허가 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 청구외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사업지와 인접한 토지 ○○○동 ○○○-○○, 같은 동 ○○○-○○, 같은 동 ○○○-○○ 같은 동 ○○○-○은 매입하였으나 청구인 소유 토지는 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하지 못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소관부서인 도로과와 협의 후 2013. 12. 31.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건축허가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통지하였다. ▶ 변경 허가조건 : 사업지와 접한 동측 공원로의 확장부분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하시기 바라며, 남측 경부선철도변 폭 10m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분(폭10m, 연장 40m)은 피청구인이 전체구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보상비, 공사비 등의 소요비용)을 예치하기 바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의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사업지와 접한 남측 경부선철도변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분은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가 타인소유 토지확보 불가를 이유로 위 건축허가 조건을 변경 요청함에 따라 ‘남측 경부선철도변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분은 피청구인이 전체구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보상비, 공사비 등의 소요비용)을 예치할 것으로 당초 허가 조건을 변경하자 청구외 주식회사 ○○○○○○○○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입하여야 할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가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인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바(대법원 1995. 09. 26. 선고94누14544 판결), 청구인은 건축허가조건에 속하는 기부채납이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나 그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그리고 ‘기부채납’ 조건을 ‘보상비 납입’ 조건으로 변경한 것 자체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로과와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보이며, 신청서의 기재가 잘못됨에 따라 허가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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