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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대지면적 299,102㎡, 건축 연면적 213,212.35㎡ 규모의 운동시설 및 숙박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2013. 6. 11.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한 자이다. 청구인은 2015. 9. 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9. 5. 1차 보완요청, 2017. 12. 29. 2차 보완요청에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자 2018. 1. 15. 착공신고 반려 통보하였다. 이후, 2022. 3. 22.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자 2022. 4. 4.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청문 통지 공시 송달 공고, 2022. 4. 11. 청구인이 불참한 채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의 절차를 거쳐, 2022. 6. 3.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상 운동시설 및 숙박시설 목적으로 2013. 6.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2013. 9. 11.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2015. 6. 29.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 전용 및 환경 분야 협의 조건에 따라 대체산림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생태계협력보전금 등 총 35억 9,018만 330원을 납부하고, 2015. 9.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2015. 9. 5. 착공신고서에 대한 1차 보완요청, 2017. 12. 29. 2차 보완요청에 이어 2018. 1. 15. 착공신고 신청 반려 통보하였으며, 2018. 8. 22. 공사중지 명령, 2020. 6. 19.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 통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이에 2020. 7. 8. 청구인은 ‘현재 실시계획 기한연장 승인 신청에 따른 신청서 보완 중으로 실시계획 변경 후 착공토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의견서에 대한 별다른 회신 없이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2. 3. 22.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또한, 사전 통지서가 반송되자 청문 절차를 결여한 채 2022. 4. 4.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청문 통지 공시 송달 공고 및 가평군 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2022. 6. 3. 청문 결과 반영 여부 통지와 동시에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한 이후, 실시계획 연장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20년과 2021년에 거쳐 실시계획인가 보완을 요구하였고, 2021. 8. 6.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반려 통보, 2021. 9. 8. 청구인의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처분 사전 통지, 2022. 3. 8. 청구인의 실시계획인가 폐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통보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진행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며, 반송되자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공시송달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5. 9. 9. 건축허가 착공신고 후 2016. 10. 1. 사업부지 벌목공사를 실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공고에 의한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이전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소로 통지서를 보냈고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송달을 위한 추가적 노력 없이 공고에 의한 송달을 시행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청구인이 침해받게 되는 사익과 비교해 보더라도 정당화할만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실시계획인가 기간은 2019. 12. 31.까지였으며 연장신청 시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담금 재산정 문제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2회에 거쳐 이행보증금 재산정 검토 요청하였고, 이에 본 사업 토목공사 금액의 70%로 실행금액을 인정해 주겠다는 피청구인의 구두 약속에 따라 청구인은 그에 합당한 공사 내역으로 건설회사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청구인에게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였다. 본 사업 관련 부지는 현재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나,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문제로 2021. 4. 30. 소유권 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2021가합☆☆☆☆☆☆)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에서 청구인의 본 사업 관련 소유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 내용은 재감정 진행 중이던 ☆☆☆지방법원에 제출되었고, 결국 청구인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본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가 취소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치명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6. 8. 11. 보증금액 3,733,341,000원을 한라금융에 예치하고 보증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공사 착공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보증서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본 사업 관련 공사를 중단시켰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 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고 판시하였으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서을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0-384, 2020. 8. 18.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고 재결하였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반려를 위한 명분용 절차만 진행한 후 2021. 8. 6. 군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2022. 3. 8. 실시계획인가폐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착공신고서 보완사항 미이행을 빌미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이는 사실을 잘못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공고에 의한 송달을 하려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우편물 송달 가능 주소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다분히 고의적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전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송달하였다. 이 사건 처분 후 결과 통보 시에만 우편물 송달이 가능한 청구인의 다른 주소지로 문서를 송달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참고로 건축과를 제외한 피청구인의 다른 소속 부서에서는 우편물 송달이 가능한 청구인의 본 주소지로 문서를 보내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거쳐 이 사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낸 사전 통지서 등 문서 일체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청문 절차를 결여하였다. 「건축법」 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청문을 열었어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인허가 시스템상 기입된 주소로 송달한 뒤,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례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되었다면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도시과, 민원허가과)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및 현주소지로 적법하게 문서를 송달하였다. 피청구인은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한 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다른 주소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인 위법이 존재한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은 2015. 9. 4.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2020. 6. 19.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현재 실시계획 기한연장 승인 신청에 따른 신청서 보완 중으로 실시계획 변경 후 착공토록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2022. 3. 22. 갑자기 처분 사전 통지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5. 9. 4. 착공신고 후 2016. 10. 1. 사업부지 벌목공사를 실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는 2018. 8. 22. 공사중지 명령에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실질적인 착공행위를 간과하고, 위법한 공사중지 명령에 이어 이 사건 처분을 강행하였는데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대법원은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 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판결)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득 이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협의한 여러 사건 등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자 군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 반려, 사업시행자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임에도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 처분들은 위와 같은 사안으로 피청구인과 협의 후 피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협의 사항들은 이 사건 처분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현시점에서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이행하여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것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2021. 4. 30.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실시계획인가 폐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도 2022. 4. 13.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공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착공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으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보완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 처리되었기에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위의 나)항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착공신고의 보완처리 당시 보완사항 이외 내용이며,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를 건축허가 당시 기입된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2018. 1. 16. 반려 처리된 착공신고에 대하여 세움터를 통해 보완 연기 신청하면서 주소지를 ‘☆☆시 ☆☆구 ☆☆☆☆로 ☆☆, 8층’으로 기입하였다. 해당 주소지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문서를 발송한 주소지와 동일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소지 정정 등의 신청을 한 내역이 없으며 실질 주소지가 변경되어 사용하지 않는 주소지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기존 주소지로 착공신고, 보완 연기 신청 등 민원서류를 지속적으로 접수해왔기에 청구인이 언급한 “고의적으로 이미 이전하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전 주소지로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입회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또한, 산지전용허가의 만료, 실시계획인가의 폐지, 토지 소유권의 상실 등을 사유로 건축허가 및 실질적인 착공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에 위배 됨이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시과-811(2018. 8. 22.)호 공문, 허가민원과-27040(2022. 7. 8.)호 공문, 우편물배달증명서, 2020. 7. 8. 청구인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외 7필지 상 대지면적 299,102㎡, 건축 연면적 213,212.35㎡ 규모의 운동시설 및 숙박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2013. 6. 11. 건축허가를 득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5. 9. 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9. 5. 1차 보완 요청, 2017. 12. 29. 2차 보완 요청하였음에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자 2018. 1. 15. 착공신고 반려 통보하였다. 다) 2022. 3. 22.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다. 라) 피청구인은 2022. 3. 25. 수취인 불명으로 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자 2022. 4. 4.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청문 통지 공시 송달 공고하였다. 마) 2022. 4. 11. 청구인이 불참한 채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의 절차를 거쳐, 2022. 6. 3.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하였다. 바) 청구인이 건축 허가 신청 당시 기재하였던 주소지는 ☆☆시 ☆☆구 ☆☆동 ☆☆-☆, ☆층으로, 피청구인은 위 주소지로 우편물을 송달하였다. 사) 한편, 피청구인 소속 다른 부서에서는 산지 전용 기간만료에 따른 효력상실 및 산지복구 이행 요청 공문을 대표자의 주소(☆☆시 ☆☆구 ☆☆☆☆로 ☆☆)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본점의 주소지는 ☆☆시 ☆☆구 ☆☆☆☆길 ☆☆, ☆☆☆☆호이고, 2020. 7. 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 상 주소지는 ☆☆시 ☆☆구 ☆☆☆☆로 ☆☆이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거쳐 이 사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낸 사전 통지서 등 문서 일체를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청문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고 하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1차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시송달한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 처분서를 발송할 시,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본점 주소지 및 대표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작성된 주소지 외에 청구인의 본점 주소지 및 청구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다른 부서는 청구인의 다른 주소지로 정상적으로 처분서를 송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20. 7. 8. 건축과에 제출한 의견 제출서에도 신청서와 다른 주소지(☆☆시 ☆☆구 ☆☆☆☆로 ☆☆)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적혀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비록 건축허가 신고서에 작성되어있는 주소지로 송달이 불가능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해당 주소지 이외에 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소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전통지절차 및 청문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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