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에 대해 지적받아 청문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허가 임야 확인결과 미착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년부터 ○○시 ○○제1공단에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산○○-2(4,793㎡,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상에 식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으며, 2006. 7. 11.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였고, 2008. 7.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며, 2010. 8. 31. 공장 착공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년도 ○○도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에 대해 지적받아 2012. 11. 20. 청문절차를 거쳐 2013. 12. 31.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한 바 있으나, 2014. 2. 4. 이 사건 허가 임야 확인결과 미착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7.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6년부터 ○○시 ○○제1공단에서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사업확장을 위해 공장 신축부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였고, 매입 후 공장허가를 득하면서 진입로와 공사 그리고 주변부지 매입 등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을 모두 투자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시 ○○동 및 ○○시 ○○동 토지가 곧 개발된다는 것을 믿고 자금이 준비되면 공장을 신축하려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놓았던 것이다. 2) 그러나 LH공사에서 편입키로 한 ○○시 ○○동 800여 평의 토지는 개발면적의 축소로 제외되었고, ○○시 ○○동 토지는 계약금으로 약 300,000,000원을 받아 이 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였으나,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여 묶임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장건축관련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임야라도 담보하여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매입당시 대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장건축을 못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공장건축을 위해 여러 곳에 자금을 구하던 중 청구인의 남편이 간암으로 판명되어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는 와중에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작은 기업이라도 성실히 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의 남편도 수술하여 많이 호전되었고, 비록 건축허가기간은 경과되었으나, 산지전용협의가간이 2015. 6. 30까지이며, ○○시 ○○동 토지가 풀리면 곧 바로 공장건축을 착공하려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번 한 번의 허가취소를 유예나 취소하여 주면 중소기업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6조에 의하면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하여 청문을 거쳐 출석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2013. 12. 31.까지 건축허가의 취소를 유예하였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으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은 2014. 12. 31.까지이며, 산지전용허가는 공장설립승인 의제사항으로 공장신설승인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 사항이며, 이는 단순히 공장신설승인기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공장신설승인과 건축허가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처리된 사항이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사항으로 정한 것은 공장신설승인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함에 있을 뿐, 각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어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공장신설승인, 건축허가서, 착공신고 수리,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정비 계획, 청문조서, 건축허가 취소 유예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 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4에 위치한 ○○식품의 대표자로서, 2006. 3. 23. 이 사건 토지에 공장신설을 목적으로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후, 2006. 7. 11.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였고, 2008. 7. 3.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0. 8. 31.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3. 14. 착공신고를 한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9. 20.까지 공사착수 후 현장사진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0.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문에 출석한 청구인의 원에 따라 2013. 12. 31.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하였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에 따라 2014. 2. 7. 청구인에게「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이 2014. 2. 4. 현장 확인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둘레에 포장과 망이 설치되었고 농작물의 경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남편의 병환으로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부동산경기가 회복된다면 지체 없이 착공할 것이며, 산지전용허가기간이 2015. 6. 30.까지인 점,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예 또는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제8조 제8항 등 관계명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따라서, 청구인이「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착공신고서 제출 등의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후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 등의 건축행위에 착수하는 경우에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물 축조를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점, 문화재가 발굴되는 등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정도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건축허가기간의 연장대상이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건축허가 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충분한 시일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여 착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계속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유예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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