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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 2. 9.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산○○-○○(임야 2,3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390㎡)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 7. 3.과 2022. 1. 19.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1.과 2022. 6. 24.에 건축허가변경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11. 청구인들에게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24. 1. 31.까지 처분을 유예하였으나, 같은 해 4. 25. 이 사건 토지 현장확인 결과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4. 29.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②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4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건축변경허가신청서 건축변경허가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실시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 2. 9.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산○○-○○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2.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 7. 2.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 날 청구인들에게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9. 7. 3.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1. 건축허가변경(개발행위 허가사항 변경, 공작물 축조신고 변경)을 하고 건축허가서 교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2. 1. 19.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4. 건축허가변경(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을 하고 건축허가서 교부 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5. 11.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 한○○과 최○○은 2023. 6. 8. 청문에 출석하여 현장사정으로 토목변경 절차에 있으며 2024년 6월경 토목설계 완료시 건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3. 8. 18. 청구인에게 2024. 1. 31.까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유예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공사를 착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 착수 촉구 통보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4. 4. 25. 이 사건 토지에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4. 29.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23. 5. 11.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같은 해 6. 13.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 1. 31.까지 처분이 한 차례 유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유예한 이후 유예기간 경과시 또다시 청문절차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24. 4. 27.경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건축설계비 등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축법」 제11조제7항에서 공사기간의 제한을 둔 것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당시의 구체적 허가요건을 정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착공하더라도 그 시점에 요구되는 위험방지 조건, 토지이용계획, 환경조건 등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단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2009헌바70, 2010. 2. 25. 결정 참조), 이 사건 최초의 건축허가는 2018. 11. 22.로 유예기간까지 5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일부 터파기 공사를 착수한 듯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청구인 1. 한기섭 (480910-1249517)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98 우성그린빌라 109동 103호 2. 이창희 (480918-1047427)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42번길 33 삼성쉐르빌아파트 202동 1102호 3. 최미숙 (691008-2005510)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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