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각각 ○○리 ○○○-8번지와 ○○○-1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건축주 2명에게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허가 의제)을 목적으로 2018. 7. 17.과 2018. 9. 17.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리 ○○○-2번지 건축물의 소유주로, 이 사건 신청지가 맹지임에도 피청구인이 도로예정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9. 27.자로 등기이전 신청하여 2018. 10. 2.자로 등기완료통지서에 등기된 권리자이며, 아울러 대한민국 중앙정부 관할에 세금을 납부하는 분명한 주택소유 및 권리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관할, 감독 및 감사권을 행사하는 ○○군청 주택과장 이○○이 전원주택단지 허가의 요건, 즉 4m 진입로 개설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청구인의 주택의 현주건축물의 모든 권리를 무시하고, 그 당시 도로과장 임○○, 담당 이◎◎ 등이 넘긴 말도 안 되는 현행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도로개설선 등이 예정선으로 위장된 바를 자신에게 위임된 관인을 마구 찍어서 2018. 11. 16. 백주대낮에 포클레인으로 100여년도 더 된 문화재급 돌, 토담, 시멘트, 철조망 담장의 무단파괴를 당하였으며, 위 파괴행위 대행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검찰청처분으로 완료되었다. 하여, 2019. 4. 25.자로 검찰청 처벌내역서를 피해자의 권리로 떼어보니 단순 도로개설 허가가 아니고, 거짓말(내 집을 내가 짓는 거다)이 전원주택단지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위 처분의 취소와 주택건설허가의 취소 등을 행정심판 청구한다. 2) 처분의 부당성(위법성) 가) 이 사건의 부당성, 위법성은 애초의 도로개설부분 연결 초입에 현주건축물이 등기증 있는 것을 미래예정선인 하늘색 점선으로 4m 도로 개설선을 파악 못했든지 안했든지 엉터리 조사 파악한 점 나) 그렇다면 전원주택단지조성 사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허가란 점 다) 주택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는 점 라) 도로담당 이◎◎가 자기는 위에서 시켜서 할 수밖에는 없는 담당인데 마지막 양심선의 최소 인정이 이 담을 헐어버리라는 허가는 절대로 아니라고 증언하고, 또 도로개설 관련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는 녹취가 존재하는 점, 확인의 의무위반, 공무원 윤리상의 의심이 가는 정황은 10만원도 안하는 도로개설 4m 확보 불가능한 맹지 약 1,200평 이상, 즉 약 36억원 이상 시세차익 발생이 예상되는 특수상황이 있다는 점 마) 그동안 앞전 소유주가 28년 동안 차명 소유할 때 및 인근 부동산들의 증언에 따르면 절대로 불가능한 허가가 당연했다는 점 등등 더 많이 있다. 바) 기처분 받은 악질공사업자가 있는 점 사) 뒤땅 맹지소유자들이 상암동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소위 부동산 나까마, 개발업자라는 것을 진술한 진술서가 존재하는 점 아) 전쟁통, 난리통도 아니고 이조말 혼란기도 아닌데 이 나라가 법과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인데 이 같은 정신 나간 위법파괴행위가 악질들에 진저리나는 막장 지옥으로 둔갑시킨 ○○군청 군무원들과 최종책임자 ○○군수의 책임소재를 가려서 반드시 ○○군 ○○면 ○○리 ○○○-2번지 주택이 파괴되고 강제 점유되고 위법 제한당한 정당한 법적 권리가 회복되게 모든 허가된 행정조치들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다. 3) 결론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만 그 나라와 민족이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국가발전 및 역사발전 등의 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행정허가가 그것도 공적인 관인, 즉 ○○군청의 악질공무원들의 사유재산이 아닌, 막도장도 아니고 더러운 구린내 나는 막대기는 더더구나 절대로 아닌데, 휘둘러 댔는지 정말로 피를 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악질들이 자기 집이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되어졌다면 저들은 그렇게 행위를 한 정신 나간 군무원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정의에 입각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의 요지 ○○군 ○○면 ○○리 ○○○-8외 1필지(○○○-12번지) ‘주택 및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 건과 관련하여 연접한 ○○리 ○○○-9번지 건축주(청구인, 2018. 9. 27. 등기소유권 이전)의 돌담(1m 이하)이 해당 건축신고 진출입로에 설치되어 있는바, 토지주는 아니나 건축주(청구인)의 동의 없는 건축신고 수리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건축신고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의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건축신고)에 의거 건축신고서 및 「국토계획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면 허가권자는 각 호에 대해 검토 후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취소 요청한 본 건축신고 건은 상기의 규정(건축법 및 국토의 용도 및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에 의거 적법한 절차대로 신청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된 사항으로 피청구인인 허가권자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에 입각하여 제출된 관련서류에 대해 건축신고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결론 청구인은 본 건축신고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한 허가는 상기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및 허가된 사항이다. 또한 건축신고의 취소는 국토계획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신청자 본인의 동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위 법률에 부합되지 않고, 개인사유지 재산침해에 따른 분쟁은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건축신고 취소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 등기필증, 건축물대장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 외 건축주 2명은 피청구인에게 각각 ○○리 ○○○-8번지와 ○○○-11번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신축(도로개설 포함)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7.과 9. 17. 건축(신축)허가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9. 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2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제5항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2번지 건축물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8. 7. 17. 청구 외 임◎◎에게, 2018. 9. 17. 청구 외 장○○에게 한 각 건축(신고)허가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심판법 제13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적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특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정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되며,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 13700판결). 한편 건축(신고)허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각 ‘대지’로서 피청구인이 청구 외 임◎◎, 장○○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시 인접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바 담장, 건물파손 등 재산상 피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아닌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위 청구외인들에 대한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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