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취소 심판 청구
요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가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건축행위의 규제에 있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확보 및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여 착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계속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경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병원 소유의 서울 ○○구 ○○동 ○○-○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13층, 지하 3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용도는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 및 입원실이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9.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7. 3. 착공연기신청을 한 후 2014. 12. 2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5. 11. 23. 당시까지 실제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주위에 철조망이 쳐진 상태에서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22. “건축허가를 얻은 후 2년 동안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처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2016. 3. 21.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4. 12. 29. 착공신고를 하여 현장을 개설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착공신고 후 1년이 경과되지도 않은 2015. 12. 22.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반이 아님에도 행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병원 신관동 증축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신관동 공사에 차량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다. 2015년 6월 메르스 감염 파동으로 인하여 ○○병원의 지상주차장에 진료소가 설치되는 바람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병원이 이 사건 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공사 미착수인지 아니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인지 불명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에 의하여 공사가 미착수된 경우와 공사 착수 후 1년 이내라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인바, 토지주인 ○○병원에서 주차장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 이상 실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고,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완료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다. 나. ○○병원 증축공사는 2013. 8. 23. ○○병원 신관증축 및 주차동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주차동과 창고동을 공사 완료하여, 2015. 10. 19.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16. 3. 15. 경영상황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공사중단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청구인은 공사미착수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병원 증축공사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메르스 발생 이후가 아닌 2013. 7. 12.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 계속 병원 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년경 ○○병원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13층, 지하3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용도는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 및 입원실이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9.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7. 3. 착공연기신청을 한 후 2014. 12. 2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5. 11. 23. 당시까지 실제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주위에 철조망이 쳐진 상태에서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후 2013년 9월 지반 조사 및 2014년 11월 단지 내 유적발굴조사를 수행한 적은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지는 ○○병원의 소유이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22. “건축허가를 얻은 후 2년 동안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 3. 21.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착공연기신청일인 2014. 7. 3.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 3.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7. 3.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한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를 시작한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나.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가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건축행위의 규제에 있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확보 및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여착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계속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97누7875 판결,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7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 중 ○○병원 신관동 공사의 별도 진행에 따른 주변상황의 변화나 메르스 감염 파동으로 인한 주차장 공간의 부족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또는 당부를 좌우할 것이 되지 못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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