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협의회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A는 2023. 3. 14. ○○시 ○○출장소장에게 ○○도 ○○시 ○○동 00-0번지 토지에 주택 1가구를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시 ○○출장소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적합 여부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0. ○○시 ○○출장소장에게 ‘허용용도 재확인, 평면도 오류로 인한 검토 불가’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한다는 의견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A로부터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B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2023. 5. 15.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신청 확인서, 협의결과 내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A로부터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B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다. 나) 청구인은 A를 대리하여 2023. 3. 14. ○○시 ○○출장소장에게 ○○도 ○○시 ○○동 00-0번지 토지에 주택 1가구를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시 ○○출장소장은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신청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0. ○○시 ○○출장소장에게 ‘허용용도 재확인, 평면도 오류로 인한 검토 불가’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신은 ○○시 ○○출장소장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그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토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이는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의 행위로서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