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11 검사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산업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1-1번지 ○○산업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13. 피청구인에게 “○○ 검사필증교부”와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협의회(이하 “○○”이라 한다)에서 검사합격을 받은 게임물로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합격기준과 현재의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임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급분류기준이 다르고, 문화관광부고시에 의한 제1차등급분류대상게임물에 해당하므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1. 1. 29. 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송○○은 ○○ 게임물에 대하여 음비게임법이 시행된 후인 1999. 6. 1. ○○으로부터 검사합격을 받고 그 당시 ○○의 검사필증 1,000매를 교부받았다. 나. ○○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위 송○○(○○시스템 대표)은 청구외 이○○(○○전자 대표)에게, 위 이○○은 청구외 표○○(○○게임기 대표)에게, 위 표○○은 2000. 9. 1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1. 1. 13. 피청구인에게 검사필증재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법 시행일인 1999. 5. 9.이전에 검사를 받은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검사합격을 받은 이 건 게임물은 2년 이내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게임물이 아니며, 또한 위 게임물을 검사받을 때에 공연법 부칙 제2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 피청구인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검사합격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사, 위 부칙에 따라 음비게임법 시행후 2년 이내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2년의 유보기간내에는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게임물의 검사필증교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 검사필증과 관련한 탄원서”에 대하여 2001. 1. 29. “○○의 검사필증재교부 관련 민원회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건 게임물은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조(유기장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제정된 문화관광부고시 1999-31호(1999. 12. 7.)에 의한 제1차 등급분류대상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로서 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먼저 등급분류신청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나. 음비게임법 부칙 제3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비게임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행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종전의 ○○이 행한 행위가 신법인 음비게임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합격기준과 현재의 음비게임법령에 의한 등급분류기준이 다른 점, 음비게임법령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2 동법시행령(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6, 제27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98. 9. 14. 대통령령 제158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 제18조, 제27조, 부칙 제5조 동법시행령 부칙(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로 제정 ) 제3조제2항 공연법(1999. 2. 8. 되기 이전의 것 법률 제5924호로) 부칙 제2조제2항,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게임물검사필증요청에 대한 회신, 검사결과확인서, 관련 민원회신, 인증서 등 각 사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권한의위임위및위탁에관한규정(1998. 8. 11. 개정공포, 1998. 8. 27. 시행)의 개정에 따라 당시의 공중위생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등의 검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위탁되었다.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1998. 8. 18. 유기기구의 검사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1998-34호)하였다. (다) 1999. 2. 8.자 공연법개정법률(법률 제5924호, 1999. 5. 9. 시행)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자 음비게임법(법률 제5925호, 1999. 5. 9. 시행)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송○○(○○시스템 대표)은 1999. 5. 7. “○○”에 대하여 유기기구검사신청을 하였으며, ○○은 1999. 6. 1. 위 게임물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고시 1998-34호(1998. 8. 18.)에 의거하여 1999. 6. 1. 검사결과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마) 인증서에 의하면, 위 검사를 받은 ○○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위 송○○은 청구외 이○○(○○전자 대표)에게, 위 이○○은 청구외 표○○(○○게임기 대표)에게, 위 표○○은 2000. 9. 1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1. 13. 문화관광부장관에게 “-- 1999. 9.경 전자게임기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자금난과 영업이 어렵다고 해 동업을 제의받고 정부에서 검사합격한 게임물임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 흔쾌히 제의를 받아들여 -- 프로그램 완성품 2천장과 반제품 3천장을 생산하게 되었다. -- 검사필증 재교부불허를 철회해주시고 재교부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은 2001. 1. 16.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첩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1. 1. 29. 게임물검사필증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업소용게임물 ‘○○’는 문화관광부고시 1998-34에 의거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해 구 ○○협의회에서 1999. 6. 1. 검사결과 합격된 작품이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협의회의 검사작품에 대하여 등급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 또한,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는 문화관광부고시 1999-31호에 따라 제1차 등급분류대상게임물로 고시된 게임물인 바, 등급필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를 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이 발급절차를 밟아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아) 문화관광부장관은 1999. 12. 11. 제1차 등급분류대상 게임물을 정하여 이를 고시(1999-31호)하였으며, 이 건 ○○ 게임물은 제1차 등급분류대상 게임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종전에는 이 건 게임물은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1999. 5. 9. 새로운 등급분류기준을 규정한 음비게임법이 제정ㆍ시행되었고,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은 음비게임법 시행일 이후인 1999. 6. 1. 이 건 게임물에 대하여 검사합격을 받았으므로 이 건 게임물은 동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법 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송○○은 이 건 게임물에 대하여 1999. 5. 7. ○○에 검사신청을 하여 1999. 6. 1. 공중위생법령에 의한 문화관광부고시 1998-34호에 의거하여 검사합격을 받은 후 검사필증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게임물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로서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게임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송○○의 권리를 승계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게임물은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문화관광부고시 1999-31호(1999. 12. 7.)에 의한 제1차 등급분류대상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로서 먼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음비게임법 부칙 제5조에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거하여 검사합격을 받은 게임물은 위 기간내에는 그 권리가 그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음비게임법령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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