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수수료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57 검정수수료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504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21.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검정수수료등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6. 30.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소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용보험법 소정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검정수수료등의 지원을 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고용보험법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은 지원대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조, 제24조, 제84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123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재원증명서, 수수료 납부 확인서, 이력조회자료, 지급신청서, 질의회시 문서, 부지급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2. 워드프로세스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01. 2. 1. 청구외 ○○어린이집 교사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2. 9.부터 2001. 6. 8.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학원에서 정보처리기능사과정과 정보처리산업기사과정에 대하여 각 90만원씩 합계 180만원의 학원비(수강료)를 납부하고 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001. 4. 16.자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검정수수료 15,900원)을, 2001. 6. 4.자로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검정수수료 22,400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10. 1. 위 ○○어린이집의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한 이후, 2002. 3. 1.부터 대전광역시 ○○구 소재 ○○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교육공무원)로 재직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6. 21. 기존에 워드프로세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자비로 학원비와 검정수수료를 부담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학원비 수강료중 각 10만원씩 20만원과 검정수수료 3만 8,300원 등 합계 23만 8,3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노동부장관이 2001. 1. 9. 각 지방노동청에 발송한 검정수수료 지원 대상에 대한 질의회시 문서에 의하면,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의 검정수수료, 교재비ㆍ수강료 등 지원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최종 자격취득과 지원금신청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6. 30.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점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정수수료등의 부지급을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전액,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만원의 한도로 한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교재비ㆍ수강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직업능력개발지원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검정수수료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지원 신청시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충분하고 그 지원 신청 시점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2001. 4. 16.) 및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2001. 6. 4.)을 각각 취득할 당시는 석샘어린이집에 재직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 시기에 청구인에게 검정수수료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권리를 소멸시효기간(3년) 이내에 행사하였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검정수수료등의 지급을 신청한 시점(2003. 6. 21)에는 더 이상 고용보험법 소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그 지급을 신청할 자격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정수수료등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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