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검찰송치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경찰이 조사한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경찰의 수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검찰송치 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