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사용불가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50 게임기사용불가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와 같다 전라북도 ○○시 ○○동 611의1 ○○빌딩 2층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들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1999. 2. 8.)되면서 종전 공중위생법에 의거해 “합격” 또는 “불합격”의 심의를 받았던 게임물에 대해서 1999. 5. 8.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년 내에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전라북도 ○○시 공무원이 2001. 11. 2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던 중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 ○○위원회가 제작하여 배포한 재등급분류결과 목록을 참고로 하여 청구인들이 작성한 업소별 게임물 내역서의 비고란에 등급분류내용(전체이용가, 18세 이용가, 등급분류미필)을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배포하면서 등급분류가 미필된 게임물을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01. 12. 24.부터 등급분류 미필로 구분된 게임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구두로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공중위생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에 대해 재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게임제공업자들이 게임물에 대해서 재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규정해 놓지 않아서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이 문제의 게임물들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재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 오락제공을 한 게임제공업자에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은 소급입법에 기하여 재산권 박탈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법령이고, 위험의 법령에 기하여 재등급분류 미필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공중위생법에 의거해 심의를 받은 게임물들에 대해 전체이용가, 18세 이용가 등의 등급분류, 사용불가결정, 등급분류보류 등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원회가 게임물들에 대해 직권으로 자체심사를 하여 자료부족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어느 등급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게임물에 대해서 집중심의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재등록 신청권자나 해당 게임물의 소지자인 청구인들에게 통보함이 없이 재등급분류 미필로 처리하였고, 정읍시장을 통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사용불가로 처리하여 폐기하도록 시달한 점, 집중심의대상으로 분류된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사용불가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재등급분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동종의 게임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등급분류란 종전 공중위생법에 의거 심의(“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심의)를 받아 사용중인 게임물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8. 2. 8. 법률 제5925로 제정된 것)에 의거해 경과규정을 두고 2년 내에 ○○위원회로부터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이고,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에서 2001. 8. 7까지 재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종전의 전용게임장 및 일반게임장이 일반게임장 및 청소년게임장으로 각각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전용게임장 또는 일반게임장에서 사용해 온 게임물 중 재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즉 등급분류 미필의 게임물의 경우 동 업종의 갱신 기한인 2001. 12. 24.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 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고시 및 ○○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재등급분류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재등급분류결과 목록을 참고로 하여 “영업장별 보유 게임물 전수조사서”상의 비고란에 “미필” 뿐만 아니라 “전체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 등급분류내용을 표시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등급분류 미필의 게임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적 준수사항을 공지하였는 바, 이는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부터 청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영업장별 보유 게임물 전수조사서, 재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분류 결과 목록, 정읍시의 법령 개정관련 교육자료, 재등급분류미필게임물 사용불가 안내에 대한 영등물등급심사위원장의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분류 결과목록에 의하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이 달라져 피청구인이 1999. 12. 7. 474종의 게임물을 제1차 재등급분류 대상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1. 4. 27. 624종의 게임물을 제2차 재등급분류 대상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그 후 ○○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등급분류 대상으로 지정된 총 1,098종의 게임물 중 44종을 “전체 이용가”로, 3종을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하고 나머지 1,051종의 게임물에 대하여는 게임물 설명서가 없거나 사행행위․선정성․폭력성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심의대상”으로 분류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재등급분류결과 게임물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2001. 11. 2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개정내용에 대해 게임물 제공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던 중 ○○위원회에서 제작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한 재등급분류결과 목록을 참고로 하여 실제 유통되고 있는 재등급분류대상게임물을 파악하고자 청구인들에게 작성하게 한 업소별 게임물 내역서의 비고란에 등릅분류내용(전체이용가, 18새 이용가, 등급분류미필)을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배포하면서 등급분류가 미필된 게임물을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01. 12. 24.부터 등급분류 미필로 구분된 게임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구두로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1. 11. 29. 청구인들이 작성한 영업장별 보유 게임별 전수조사서의 비고란에 “미필”로 날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교부하고, 등급분류 미필로 표시된 게임물들은 2001. 12. 24. 이후부터 사용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2. 2. 8.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게임기에 관련한 법령개정내용을 교육하면서 ○○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재등급분류결과 목록을 참고로 하여 “영업장별 보유 게임물 전수조사서”상의 비고란에 “미필”, “전체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 등급분류내용을 표시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등급분류 미필의 게임물을 사용할 경우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하지 말라고 구두로 고지한 것은 단순한 안내 및 지도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 제2조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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