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등록 신고한 상호명과 간판명이 다르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호에서‘△△△△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5. 1. 13.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출입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신고한 상호명(△△피시방)과 간판명(△△△△PC방)이 불일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MAME, 다중 아케이드 기계 에뮬레이터)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2015. 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2. 4. 청구인에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32조제2호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5. 9. 9. 게임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15. 10. 19. ~ 2015. 11. 17.)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오랜 직장생활을 하여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2011년 9월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였기에 24시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5년 2월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과거 오락실에서 유행하던 게임의 일종인 MAME게임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어렵게 생계를 위해 열심히 운영하고자했던 노력이 자칫 반사회적 범법행위처럼 오인 받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이런 일이 야기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보고자 이 게임을 컴퓨터에 설치한 것은 아니라는 점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MAME게임이 과거 오락실에서 유행을 했었기에 당연히 등급심사를 받은 게임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상으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기에 이 게임이 불법 게임이란 것도 모르고 있었다. 모든 법의 취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선량한 사람을 억울함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면‘고의’나 ‘과실’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다면 앞으로 주의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청구인과 가족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과중한 처분이다. 2) MAME게임 소스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게임전문매체 가마스트라는 MAME 개발자 미오드라그 밀라노빅이‘우리 목표는 합법적인 라이선스 소유자들이 MAME 플랫폼에 기반한 게임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돕고, MAME를 개발자들이 기판을 제작하는 일을 위해 활용하는 학습도구로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MAME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에 사용제한이 없는 프리웨어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MAME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가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만일 이 게임이 등급에 위배되는 게임이라면,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포한 소프트웨어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저작권 등의 문제를 공지하고 있기에 청구인의 매장에서는 게임화일인(룸파일)을 유포 및 이용하지 않았다. (MAME 어플리케이션 자체로 아케이드게임이 실행되지 않음) 3) 청구인은 노부모님을 비롯하여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인데, 매월 월세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버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외하면 월 200만원 남짓한 금액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간다. 또한 주택마련을 하면서 1억 8천만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업소 개업을 위해 9천만원을 대출받아서 매월 이자로만 200여 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소를 넘기고 다른 일을 하려해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법의 취지와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법 제21조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기 조항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급분류 및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산업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등급분류규정」제3조에 의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을 PC게임물, 아케이드 게임물 등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케이드형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PC에서 이용하려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반 시 게임산업법 제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아케이드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PC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MAME 프로그램을 설치 제공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MAME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화일인 롬파일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출입조사 결과 및 롬파일 구동 사진 등을 살펴보면 실행가능한 게임(롬파일을 보유한)들이 MAME 프로그램의 리스트 창에 표시되며 이 사건 업소 PC에 다수의 실행가능한 게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 5. 1. 선고 2012두1297판결 참조)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등급분류규정」제8조에 의하면 아케이드 게임류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조는 게임제공업(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이 아케이드 게임물임)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설치 가능한‘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일반게임제공업’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피시방)은 공중이 업소 내 컴퓨터를 통해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거친 아이디 생성 등을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을 차단하고 있고, CD게임물의 경우에도 등급분류구분에 따라 같은 게임물을 2~3가지 형태(선정성, 폭력성 등 조절)로 등급분류를 득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한 MAME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이용가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을 PC를 통하여 제공하므로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해한 게임물 및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3) 이 사건 업소가 생계형 업소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나,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및 게임물 유통 질서의 확립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건전한 문화공간 및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우리사회의 공익상의 필요, 이에 더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게임물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야하는 청소년 보호의 공익적 목적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게임산업법을 근거로 하여 행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급분류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삭제 <2009.9.10.> 7.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급분류필증 등)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필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급분류필증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63"></img> 2. 개별기준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1조(등급분류의 기본정신) 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등급분류 대상) ① 게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유통이나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전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 게임물(게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게임물 외에 디지털 TV를 통해 제공이 되거나, 플래시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용량 게임물 및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게임물 등) 제8조(등급분류구분) ①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3.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②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아케이드 게임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출입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의뢰 공문,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게임산업등록대장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길 ○○, ○○○호에서‘△△△△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5. 1. 13.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출입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신고한 상호명(△△피시방)과 간판명(△△△△PC방)이 불일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MAME, 다중 아케이드 기계 에뮬레이터)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2015. 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2. 4.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6조제4항 및 제32조제2호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5. 9. 9. 게임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15. 10. 19. ~ 2015. 11. 17.)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업소 조사결과 사진을 보면‘오락실’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나타난 MAME3 2 Plus! Plus! 0.120 창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표시되고 있으며‘킹 오브 파이터즈 2003’을 클릭하여 나타난 우측화면에 게임의 스냅샷이 보이고 하단에‘MAME info /롬 내부파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게임산업법 제26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6조 [별표5] 2. 차.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자의 변경, 상호의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1차 위반시 경고를 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2. 마.에 의하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월(1차 위반), 영업정지 3월(2차 위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3차 위반)를 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실행 가능한 게임물,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게임산업법 제21조제3항·제3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하는데 다만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등급분류 규정」제3조에 의하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을 개인용 컴퓨터(PC)게임물,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기타 게임물로 구분한다. 3) 청구인은 MAME게임이 과거 오락실에서 유행을 했었기에 등급심사를 받은 게임으로 알고 있었고 MAME 어플리케이션도 인터넷상으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게임이란 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사건 업소에서는 게임파일인 롬파일을 유포하거나 이용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경제사정상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타격이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MAME(Multiple Arcade Machine Emulator, 다중 아케이드 기계 에뮬레이터)란 스트리트파이터나 갤러그 등 옛날 아케이드형 게임물을 PC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제공업용 게임이라고도 하며 기존의 오락실과 같은 게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사용하거나 체감형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말하는데, 게임산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물)은 2종류(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하는데 반해 그 외 게임물은 4종류(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는 점, 게임물관리위원회의「등급분류 규정」제3조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을 5가지로 구분하며 개인용 컴퓨터(PC)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 등과 함께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 포함)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케이드 게임물로 전체이용가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이는 오락실과 같은 게임장에서 정해진 게임기계를 통하여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아케이드 게임물을 PC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용 컴퓨터(PC)게임물로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업소 조사결과 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MAME를 통해 이용가능한 다수의 게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청구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서 개인용 컴퓨터(PC)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야 함에도 기존에 아케이드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등을 MAME를 통하여 PC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전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정황상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수로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MAME를 통해 이용 가능한 게임들은 기존의 오락실 등에서 하던 게임들로 이들로 인해 사행성이 조장될 우려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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