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1.부터 ○○시 ○○구 ○○○로○○○번길 ○○에서 “오락카페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청구외 임○○은 청구인의 남편인 자이다. ○○경찰서는 “임○○이 2017. 3. 23. 16:20경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 크레인게임기를 통해 소매가 5,000원의 경품제공기준을 초과하여 7,900원 상당의 봉제인형(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 한다)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임○○은 2017. 4. 2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5. 10.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 영업정지 30일(2017. 5. 29. ~ 2017. 6.2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임○○은 이 사건 행위가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영업하다가 적발된 것이고, 불법으로 제공된 인형의 소비자 가격은 8,000원에도 못 미치며 적발된 인형도 12개에 불과하며, 경품 제공용으로 구입한 인형들의 구입단가가 3,200원에서 4,8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방이 봉제인형’의 소비자가격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했다. 2) 실질적 행위자인 임○○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2017. 4. 20.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경미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바,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인형구입과정에서 소비자판매가격을 확인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점, 경품의 소비자 가격도 7,900원에 불과하고 임○○이 인형을 구입한 가격이 4,800원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업체가 지극히 영세한 업체라는 사실, 총 4대의 인형뽑기 게임기의 매월 평균 수입금이 25만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는 수익 역시 미미한 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현 ○○○○ 매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계약조건이 있어 어렵게 개척한 ○○○○ 매장영업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적발 후 즉시 다른 인형뽑기 게임기로 교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4) 문제가 되는 법규정인 소매가격 5,000원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형 중 소매가격 5,000원 이하의 제품이 극히 드물며 위 조항은 2007년도에 신설된 조항임에도 10년 동안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바, 물가상승 및 여타 경제지표에 의하더라도 이 금액은 현실성이 없는 액수로서 결국 이 조항은 불법행위와 범법자를 양산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막대한 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 평등에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5) 청구인이 소비자가격 5,000원 이상의 경품은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인형의 소비자가격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 문제가 된 인형의 실 구입가격은 4,800원이고 소비자가격도 7,63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검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처하게 될 생계유지 곤란 및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살피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먼저, 경품 지급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공한 인형의 소비자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법」제26조제2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을 갖추어 등록함에 있어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제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청구인의 허가등록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 26. 이 사건 업소 시설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중 영업장 내 준수사항(경품취급준수)이 게시되어 있었음을 확인 한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설사 인지하지 못하고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업자가 영업을 함으로써 알아야할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지급기준을 위반한 제공경품의 수량이 적고 초과한 금액이 크지 않아 행위가 미약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고 있는 바, 지급기준 위반 수량이 적고 초과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나 규칙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검찰청 ○○지청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청구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된 결과이며, 이와는 별도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경품의 지급기준 위반사항(소비자가격 7,630원의 ‘지방이 봉제인형’ 12개 보유)을 명시하여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바,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게임산업진흥관한법」은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게임산업진흥법」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경품의 지급 기준 1차 위반으로 적발된 건에 대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게시하고도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지급기준을 위반한 수량이 적고 초과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처분을 달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여타 게임제공업소와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처분인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03"></im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경찰서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공문, 출장복명서, ○○지방검찰청 ○○지청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2. 1.부터 ○○시 ○○구 ○○○로○○○번길 ○○에서 “오락카페 ○○○○○○○○점”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청구외 임○○은 청구인의 남편인 자이다. 나) ○○경찰서는 “임○○이 2017. 3. 23. 16:20경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를 통해 소매가 5,000원의 경품제공기준을 초과하여 7,900원 상당의 ‘지방이 봉제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임○○은 2017. 4. 2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게임산업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5. 10.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제28조 위반 영업정지 30일(2017. 5. 29. ~ 2017. 6.27.)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23㎡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7. 2. 1. 개업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다. 2) 「게임산업진흥법」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3) 청구인은 경품 지급기준 및 이 사건 경품의 소비자 가격을 정확히 인지 못한 점, 지급기준을 위반한 제공경품의 수량이 적고 초과하는 금액이 크지 않아 행위가 미약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품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사정 상 경품취급기준 준수의무를 소홀히 함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업소 개업 이래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된 점,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동종전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게임기 및 경품으로 제공할 인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판매가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이 사건 경품의 소비자가는 7,900원이나 청구인이 구입한 가격은 5,000원 이하인 4,800원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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