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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의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행정청은 게임산업법 위반을 사유로 같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8 소재에서 ‘○○성인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11.부터 9. 13.까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의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10. 게임산업법 제32제1항제2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4. 1. 27. ~ 2. 25.)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 이전만 한 상태에서 게임장을 배우는 중에 있었으며 2013. 11. 1.부터 게임장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3개월 정도 영업을 하였는데 30일 영업정지는 너무 억울하다. 청구인 업소에 있는 기계는 게임물 등급 필증이 없는 기계가 아니다. 다만 약간의 예시성에 준한다는 이유로 게임기계를 압수당하고, 영업정지 30일에 벌금 3백만원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 것이다. 2) 사건이 있었던 2013. 9. 13.일은 전 업주인 김○○이 2013. 7. 10. 변경허가를 접수하여 2013. 9. 17.까지 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9월 17일자로 변경허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업주 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성인게임랜드는 2012. 5. 11. 대표자 김○○으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2013. 7. 11. 게임산업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인 한○○으로 대표자 변경을 하였으며, 업소를 운영하던 중에 2013. 8. 11. ~ 9. 13.까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여 2013. 9. 13. 16:40분경 ○○경찰서에 단속되었고 ○○○지방검찰청에 기소되어 2013. 12. 26. 벌금 3백만원을 처분 받았다. 2013. 11. 25. ○○경찰서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통보 되어 2013. 11. 28. 처분사전 통지 후 2014. 1. 10. 게임산업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30일(2014. 1. 27. ~ 2. 25.)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성인게임랜드내에 등급 분류 받은 게임물인‘○○○ 포커’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상 등장하는 애니메이션(해파리, 갈치, 상어, 고래)이 당첨 예정 전 특정예시의 영상으로 사용되고, 일정 당첨확률에 도달시 당첨점수를 나누어 연타로 당첨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게임 레지스트리 내에서 확인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이는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은 2013. 7. 11. 대표자변경을 한 것은 명의변경만 한 것이며 실제 운영은 2013. 11. 1.부터 하였고, ○○경찰서의 단속내용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2013. 7. 11. 게임산업법 제26조 제4항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자 변경을 한 것은 명백하며,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을 2013년 11월부터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2013. 9. 17.에는 청구인이 게임물 변경(○○○ 30대, 카리브해 30대 → 골드러쉬 포커 30대, 카리브해 30대) 한 사항이고, 2013. 10. 28.에도 게임물 변경(골드러쉬 포커 30, 카리브해 30대 → 킹덤포커 50대)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반행위가 단속된 2013. 9. 13.에 전대표자가 영업을 하고 대표자 변경일이 2013. 9. 17.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게임산업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처분일인 2014. 1. 10. 현재 대표자(한○○)에게 처분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항이다.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는 영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 이전에 있었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위반행위자가 아닌 승계인에게 승계시키는 제도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이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2013. 7. 11. 대표자변경 신고는 허위 신고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아, 게임산업법 제45조제8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허가취소 처분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대표자 변경 후에 본인이 영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현재 대표자에게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의 승계)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급분류기준) ①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등급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93"></img>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공문, ○○○지방검찰청 사건 처분결과,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서, 변경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게임물등급위원회 공문, 게임산업 등록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8 소재에서 ‘○○성인게임랜드’라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11.부터 9. 13.까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의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28. 처분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의견을 받은 후 2014. 1. 10. 게임산업법 제32제1항제2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4. 1. 27. ~ 2. 25.)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하는 ‘○○○포카’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로 FIVE CARD DRAW POKER 방식의 게임물로 예시, 연타, 자동진행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으나 이와 다르게 배경동영상이 고득점 당첨 전 예시로 사용되었고, 고득점 점수가 분할되어 당첨(연타)이 이루어진 사항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업소는 2012. 5. 11. 김○○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2013. 7. 11. 청구인으로 대표자 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업소에서는 김○○ 명의로 있던 기간에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3회, 환전행위 1회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 업소는 게임물이 ○○○ 30대, 카리브해 30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구약식 벌금처분을 받았다. 2)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거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2013. 11. 1.부터 운영을 한 사항이며 등급 필증이 있는 기계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013. 7. 11. 김○○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이 때 청구인은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1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수사진행중이며 이 행정처분의 효과는 변경된 대표자에게 승계됨을 인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을 교부한 사실, 2012. 9. 2. 작성된 이 사건 상가 월세계약서에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2013. 4. 12. 발급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2013. 4. 11. 발급된 ○○소방서장의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에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가사 청구인과 김○○ 사이에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대한 다른 협약이 있었다면 김○○을 상대로 하여 다투어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이 인수하기 이전에 4회의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거나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포커’ 및 ‘카리브해’라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1개월 이상 이용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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