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견책조치요구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90 견책조치요구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1동 3-25번지 301호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해상보험(이하 ‘△△’라 한다)의 투융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 3. 6.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2002. 2. 25. 대출심사시 담보가치가 과다 산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서면자료조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한 결과 △△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11. △△ 대표이사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견책조치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 7. 13. 피청구인에게 위 조치요구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4. 9. 23. 기각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전 투융자팀장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취급의 귀책사항으로 견책조치를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피청구인이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취급이라고 한 것은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명백한 내용, △△와 감정평가법인간 체결한 감정평가업무 협약서의 명백한 내용 및 금융감독관련 법규정 등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관행과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공식적인 서류마저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등 대부분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ㆍ조작 적용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개선ㆍ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적발 실적에 의한 감독 및 검사의 평가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자리 보존에만 급급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으며, 그동안 현직에 재직 중인 보험사 직원들은 억울하게 문책을 당하더라도 예상되는 불이익으로 대부분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례로 피청구인의 적발 실적위주의 무리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발전에도 일부 기여하는 것이며, 현직에 근무하는 보험회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건 결정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2002.5.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19조 및 구 「보험업법」(2003.5.29. 법률 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직원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제재요구 당시 대상 직원이 이미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견책요구는 직원의 위법사실 등에 대해 직접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위법사실 등을 통보하면서 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고, 제재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원은 제재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임원선임제한을 받게 되나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신분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 견책요구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04. 4. 30. △△를 퇴직하여 피청구인의 견책요구시인 2004. 6. 11.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견책요구의 대상자도 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위 조치가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구 보험업법(2003.5.29. 법률 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0조제1항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2.5.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서, 검사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재심 청구서 및 재심청구 처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4. 4. 30.자로 △△를 퇴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11.자로 △△ 대표이사에 대하여 ① 지급여력비율 실사 등을 위한 부문 검사결과 및 부당대출 여부 확인을 위한 부문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임직원 문책,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유지 및 조치요구사항 정리 등을 취한 후 위 결과를 소정기일까지 피청구인에게 보고할 것, ②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실을 초래하게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세서를 첨부하였다. < 문책 및 주의대상자 명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738635"> </img> (다) 청구인은 2004. 7.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한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5.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2004. 9. 23.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처분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건 견책조치요구는 해당 금융기관 소속 직원의 위법사실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위법사실 등을 통보하면서 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견책조치요구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