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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견책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요지

소청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하였고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폭행죄 “공소권 없음” 으로 통보된 이상, 지방5급 팀장의 직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품위가 요구된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가 아니고 공무원신분인 자에 대해서 작용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제 규정에 따라 피소청인이 한 이 건 처분은 흠결이나 재량권의 일탈을 찾아 볼 수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소청인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상반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1976.9.1. 지방농림9급으로 &#9711;&#9711;군 &#9711;면사무소에 최초 임용되어, 1988.7.6.까지 &#9711;&#9711;군 &#9711;면, &#9711;&#9711;읍, &#9711;&#9711;읍 근무, 1988.7.7 도에 전입 2005.1.27. 지방행정사무관 승진 후 건설교통부 파견근무, 자치지원과. &#9711;&#9711;해출장소 수산개발과,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를 거쳐 2011.7.25.부터 현재까지 2013&#9711;&#9711;&#9711;&#9711;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소청인의 소행은 2011.7.27. 01:00경 &#9711;&#9711;시 &#9711;&#9711;동 836-11번지 피해자 유&#9711;&#9711;(31세)이 운영하는 ‘&#9711;&#9711;바‘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 툭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한 것이다. 다. &#9711;&#9711;도인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이러한 소행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서, 확인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피의자 신문조서, 임의진술서, 혐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제55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35년 공직기간 큰 비위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의결 결과에 따라 2012.1.5.자로 견책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9711;&#9711;지방검찰청으로부터 &#9711;&#9711;도에 통보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2011. 7. 27. 01:00경 &#9711;&#9711;시 &#9711;&#9711;동 836-11번지 피해자 유&#9711;&#9711;(31세)이 운영하는 &#9711;&#9711;바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 툭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 은 주점사장의 거짓 진술임 나. 사건 당시 술값은 종업원과 이미 계산한 상태였으며, 결코 술값 문제로 시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사장이 손님인 것처럼 술을 먹다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술에 취해 기습적으로 나타나 소청인의 뒤에서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숨통을 조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나,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저항)를 하였습니다. 다. 사건발생 이틀 후 업소를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물었을 때 술값은 지불했(받았)으며 젊은 청년(유&#9711;&#9711;)은 가끔 오는 손님이라고 하였으나, 며칠 후 다시 업소를 찾아 청년을 만나서 사장임을 확인하고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였으며 심성이 착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이가 어린 젊은 &#9711;&#9711; 출신 청년으로 아버지가 과거 &#9711;&#9711;군 공무원을 했다는 등의 얘기를 듣고 소청인이 과거 &#9711;&#9711;군에서 13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고 동생 같은 젊은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 화합 차원에서 합의하고 고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9711;&#9711;도인사위원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론에 대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판단하여 소청인이 주점 사장을 폭행 하였다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사유를 밝혔습니다. 3. 피소청인 주장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1.7.27. 01:00경 &#9711;&#9711;시 &#9711;&#9711;동 836-11번지 피해자 유&#9711;&#9711;(31세)이 운영하는 ‘&#9711;&#9711;바‘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 툭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사실이 있고 2011.9.8.&#9711;&#9711;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으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되었다. 나. 소청인은 유&#9711;&#9711;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있다며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 하였다. 팔과 다리에 보이는 상처는 소청인이 도망가다가 혼자 벽을 넘다가 긁혀서 난 것이고 상대방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청인은 임의진술서에서 ‘&#9711;&#9711;바’에서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인 &#9711;&#9711;바 사장 유&#9711;&#9711;은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여 혐의자의 멱살을 잡고 숨통을 조이기에 같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것은 정당방위 차원 이었으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진술하였고, &#9711;&#9711;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회)에 의하면 피해자인 &#9711;&#9711;바 사장 유&#9711;&#9711;이 소청인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멱살을 잡혔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현장 사진 상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이점은요” 라는 질문에, “글쎄요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라. 2012.4.2.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10병정도 마셨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겠네요“라는 질문에 ”기억은 다 납니다“. 라고 답하였고, 다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소청인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였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같은법」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9711;&#9711;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과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img src="/flDownload.do?flSeq=20390078"></img>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지방공무원법」제55조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함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판례 1998.2.27 선고97누 18172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소행은「지방공무원법」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소청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하였고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폭행죄 “공소권 없음” 으로 통보된 이상, 지방5급 팀장의 직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품위가 요구된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가 아니고 공무원신분인 자에 대해서 작용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제 규정에 따라 피소청인이 한 이 건 처분은 흠결이나 재량권의 일탈을 찾아 볼 수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소청인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상반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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