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사건 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설계변경이라 함은 당초 별도발주 공사에서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계약담당으로서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31년여의 공직기간 동안, 시설물 하자 안내시스템 도입 등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견지해온 것으로 보여 지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기로 합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09.9.14.부터 2011.8.30.까지 ◯◯시 회계과에서 계약관리담당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도가 2011.4.4.부터 2011.4.15.까지 실시한 ◯◯시 종합감사에서 다음의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처분 요구되었다. 나. 2010년 6월 “◯◯천 수계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에서 ◯◯교가 생태하천사업과 중복되어 별도 발주시 공사추진이 어렵고 사업장 중복으로 시공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였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했고, 2010.5.18. ◯◯교 확장공사를 별도로 계약심사 받았으므로 별개 공사로 발주 하여야 함에도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시행중이던 전차 사업자와 군정교 확장공사비를 설계변경하여 증액하는 등 결과적으로 위 공사의 전차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소청인이 계약관리담당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2. 소청인 주장 가. 현행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제반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부서에서는 변경 결정된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협조ㆍ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서 분리발주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나. 소청인은 약 31년 이상을 ◯◯시 경력직(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이 건을 제외하고는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한 5회의 포상 실적, 시설물 하자 검사안내시스템 도입운영으로 2011년 ◯◯도 정기종합감사 수범사례 선정실적이 있다. 다. 건설과에서 방침결정 및 변경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시장결재를 받은 것이다. 소청인은 건설과 실무담당자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관례에 따라 협조란에 서명을 하였으며,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도 서명을 하였다. 라. 본 징계건과 관련한 사업부서 2명, 회계과 2명은 각각 훈계처분 되었으며, 공사(주관, 감독, 설계변경)에 대한 총괄적인 위치에 있는 전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요구(2개 공사)를 중징계로 하였으나, 2012.2.2. ◯◯도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감봉1월로 감경처분 되었다. 그러나,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위치에 있는 경리관(국장), 분임경리관(과장)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았고, 소청인은 계약관리담당의 직위에서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요구(1개 공사)를 경징계로 요구 한 것을 견책으로 처분 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위 관련자들에 비해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과중하고 가혹한 처분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소청인 주장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2조 5. 인정사실 가. ◯◯시(건설과)는 2010. 6월 담당자 주◯이 기안하고, 정◯◯ 등 4명이 검토, 소청인 등 5명이 협조, 시장이 최종 결재한 「◯◯천 수계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시행하였는데, ◯◯교는 별도 공사추진이 어려우므로 저류지사업에 추가하여 변경 하였으며, 소청인은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여 관례에 따라 협조란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하였고, 본 건과 관련된 장○○, 주○, 심○○, 박○○, 유○○ 등은 훈계처분을 받았다. 나. ◯◯시는 ‘10.5.18. 「◯◯교 확장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심사를 받았으며(건설과), ’10.12.22 생태하천(위촌저류지) 조성사업을 설계변경하면서 ◯◯교 확장공사비 3,966,000천원을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하여 전차시공자와 계약(회계과) 하였다. 다. 소청인은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였고 사업부서에서 방침결정을 한 후 협조 및 계약의뢰 된 사안에 대하여 소청인이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제 179호(2008. 7. 7) 공사의 설계 변경은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④-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④-2 특정공종의 삭제, ④-3 공정계획의 변경, ④-4 시공방법의 변경, ④-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도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회 설계변경이 직전 계약금액의 2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심사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심사내용과 범위는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계약법」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이사건 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설계변경이라 함은 당초 별도발주 공사에서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계약담당으로서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31년여의 공직기간 동안, 시설물 하자 안내시스템 도입 등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견지해온 것으로 보여 지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기로 합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처분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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