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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견책 처분 취소청구

요지

소청인이 소청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상해 사실로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2. 3. 26.(월) 06:40경부터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평소 축구를 같이 하던 동료들과 함께 미니축구를 하던 중 07:00경 몸싸움으로 상대편인 김◯◯이 넘어져 골키퍼 자리로 이동하였고, 다시 게임을 진행하던 중 김◯◯이 소청인의 방향으로 공을 차면서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소청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견책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피해자를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본 건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 결과 및 소청인은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소청인 주장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2012. 3. 26.(월) 06:40경부터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평소 축구를 같이 하던 동료들과 함께 미니축구를 하던 중 07:00경 몸싸움으로 상대편인 김◯◯이 넘어져 골키퍼 자리로 이동하였고, 다시 게임을 진행하던 중 김◯◯이 소청인의 방향으로 공을 차면서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소청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이 본건 상해 사실로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2)「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처분의 근거 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나아가 소청인이 본건 상해 사실로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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