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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견책 처분 취소청구

요지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한다 하여도 인사업무는 실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2010. 10.경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4회에 걸쳐 징계사유와 같이 징계비위자들에 대한 전산상의 감점을 누락하였으므로 소청인의 경력,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성, 비위 횟수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소청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근무성적평정시 징계 등 문책자 감점 미이행으로 특혜 초래하여, 비위행위로 문책을 받고도 정당 서열보다 상위 평정을 받아 징계 등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다. 나.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친절, 공정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견책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근무성적평정 당시 인사랑 전산시스템의 “성실성”란에 감점 처리하는 사항이 활성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전산에서는 감점처리가 입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점처리하지 못하였고 나. 소청인이 인사업무 실무자로서 징계자 명부를 관리하기에 징계자가 열심히 일한 직원과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순위 조정시 징계자를 감점 반영한 후 하위순위로 조정하여 평정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쳤기에 단 한명의 공무원에게 특혜를 초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징계비위자 63명 중 13명만 승진 임용되었으며, 50명이 아직까지 미승진 임용상태이고 또한, 승진임용자 13명 중 근속승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직급별 최소 승진소요연수를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초과한 고참 공무원들로써 단 한명도 부당하게 승진 임용된 사실이 없음. 다. 2013. 6월 ◯◯군에 대한 ◯◯도 종합감사시 본건과 유사한 근무평정 가감점 부여 사항에 대하여 ◯◯도는 승진 임용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없다고 판단하고, 근평의 절차상 하자만 인정하여 주의 및 훈계처리 함. 라. 소청인은 22년여의 공직생활동안 단 한 번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도지사 표창 등의 공적이 있으며, 당시 인사팀장 ◌◯◯는 안전행정부에서 훈계처분, 자치행정과장 ◌◌◌은 ◯◯도에서 불문으로 처분하였으나 소청인은 불명예스럽게도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인은 징계 비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초래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금회에 한하여 표창감경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3. 피소청인 주장 가. 근무성적평정시 징계 등 문책자 감점 미이행으로 특혜 초래 1) 2011. 1. 1.부터 2012. 12. 3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급 이하 직원 총 2,215명(2012년 상반기 538명, 하반기 566명/ 2011년 상반기 556명, 하반기 555명)에 대해 근무성적(근무평정70%+경력평정30%+가점)평정을 실시하면서평정대상기간 중 총 20개부서 63명(불문경고2, 감봉1, 견책1, 훈계59)이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와 관련하여 문책을 받았으므로 근무성적평정시 직무수행능력분야(50점)에서 감점처리 하여야 함에도 모두 “성실성” 평가시 만점(6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평정을 부적정 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특히,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ㆍ조정하는 위치에 있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소속 행정8급 ○○○(2011.5.11., 훈계), 행정6급 ○○○(2011. 9.8., 훈계), 행정7급 ○○○(2011.9.8., 훈계) 등이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등으로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감점 없이 “성실성” 항목을 모두 만점(6점)으로 평정(과장) 및 확인(부군수)하는 한편, 3) ◯◯군청내 각 실과소 읍면의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를 총괄 취합하여 검토ㆍ관리하고 있음은 물론, 징계 등 문책자 현황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타 부서의 평정자 및 확인자의 적정 감점처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적정한 감점평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이 있고, 각 실과소에 징계 등 문책자 현황조차 통보한 사실이 없다. 4) 이로 인해, 상해죄로 감봉1월 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원 지방간호 8급 ○○○의 경우 2011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시 성실성 항목에서 2점을 감점해야 하나 감점을 하지 않아 정당 평점(93.2점) 대비 2점을 부당하게 더 평점받아 정당하게 평가시 평정단위별 순위가 4위에 해당하는 자임에도 1위로 평정되었고, 같은 직렬 전체 순위도 4위(우, 61.5)에 해당하는 자임에도 1위(수, 70점 만점)로 확정되어 그 만큼 승진후보자 명부상 상위에 책정되어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등을 비롯하여, 5) 친환경농축산과 행정7급 ○○○, 주민복지지원과 행정6급 ○○○, ◯◯읍 세무8급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6급 ○○○ 등도 비위행위로 문책을 받고도 정당 서열보다 상위 평정을 받아 징계 등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다. 나.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친절, 공정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견책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5. 인정사실 가. 2011. 1. 1.부터 2012. 12. 3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급 이하 직원 총 2,215명(2012년 상반기 538명, 하반기 566명/ 2011년 상반기 556명, 하반기 555명)에 대해 근무성적(근무평정70%+경력평정30%+가점)평정을 실시하면서평정대상기간 중 총 20개부서 63명(불문경고2, 감봉1, 견책1, 훈계59)이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와 관련하여 문책을 받았으므로 근무성적평정시 직무수행능력분야(50점)에서 감점처리 하여야 함에도 모두 “성실성” 평가시 만점(6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평정을 부적정 하게 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심사청구서,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관련 자료와 당 위원회에서 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의 근거 사실은 모두 인정이 된다. 2) 소청인은 징계비위자들에 대한 전산 처리 절차에 있어 감점을 누락한 과실은 인정하나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표창감경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한다 하여도 인사업무는 실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2010. 10.경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4회에 걸쳐 징계사유와 같이 징계비위자들에 대한 전산상의 감점을 누락하였으므로 소청인의 경력,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성, 비위 횟수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소청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표창에 따른 감경 여부는 재량 행위에 해당하고, 원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를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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