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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견책 처분 취소청구

요지

소청인의 소행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이다. 다만 후임자와의 형평성, 신문보도 내용이 과장된 점, 수해복구상황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0.10.15부터 2010.9.15까지 &#9711;&#9711;시 수도과 수도시설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상수도 누수신고에 따른 일련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관할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40여일간 민원업무를 방치해 결국 2011.10.13.&#9711;&#9711;&#9711;&#9711;일보에 보도돼 &#9711;&#9711;시 수도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지방공무원법」제48조를 위반 같은법 제69조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된 자이다. 나. 소청인은 “&#9711;면 &#9711;&#9711;&#9711;리 &#9711;&#9711;상수도 확충사업” 구간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2011.8월말 &#9711;&#9711;&#9711;리 이장이 신고하고 2011.10.05일 재차 신고할 때까지 40여일간 방치되도록 하여 결국 2011.10.13. &#9711;&#9711;&#9711;&#9711;일보에 보도되었으며, 수도시설담당으로서 평소 담당직원의 수도 관련 민원업무를 접수하고 처리 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절차 이행여부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다. &#9711;&#9711;시인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이러한 소행에 대해「지방공무원법」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9711;&#9711;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견책의결 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2011.12.09.자로 견책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2011년 8월 말 &#9711;&#9711;리 이장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접수하거나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 없었고, 소청인의 근무기간이 아닌 2011년 10월 5일 부터 2011년10월 13일 신문에 보도될 때 까지 계속된 민원으로 신문 보도 내용이 과장되었으며, 소청인이 진술 답변할 당시인 2011.10.17에서야 신문보도사항을 알게 되었다. 나. 인사위원회 개최일(11.12.8)은 출장중 인사2담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11.12.6.09:51)를 통해 알게 되어 참석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33년 동안 표창을 장관 2회, 도지사 1회, 시장 2회 등 다수의 포상을 받기도 하여 선처를 바라는 바이다. 3. 피소청인 주장 피소청인대리인은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민원처리를 지연하여 주민들께 불편을 준 것은 잘못한 일이나, 평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이 2010.10.20부터 2011.9.15까지 &#9711;&#9711;시 수도과 수도시설담당으로 근무하는 동안 “&#9711;면&#9711;리 &#9711;&#9711;상수도 확충사업 구간에서 2011.8월 누수가 발생 &#9711;&#9711;&#9711;리 이장이 수도과에 신고하였고, 업무담당자 차&#9711;&#9711;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으나 조치결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나. 소청인은 이러한 신고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1.9.16. &#9711;&#9711;시 방재과로 전보 발령되었고 업무인계인수가 되지 않아 결국 수도관 누수가 재차 신고 될 때까지 40여일간 방치된 사실이 있으며, 2011.10.12. &#9711;&#9711;일보 기자가 현장을 확인(이장 참석) 한 후 2011.10.13.일자 사회면에 “&#9711;&#9711; &#9711;&#9711;&#9711;리 파열 상수도관 4개월째 방치” 기사가 보도 되었다. 다. 소청인은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담당자로부터 얘기들은 사항은 없었고, 누수신고는 관리담당이 받는 것이며, 하자보수차원에서 현장조치를 하는 것이고, 누수민원처리대장은 없었으며 많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라. 피소청인대리인은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민원처리를 지연하여 주민들께 불편을 준 것은 잘못한 일이나, 평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9711;&#9711;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준) 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과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 관련) <img src="/flDownload.do?flSeq=20261355"></img> 2)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적시된 소청인의 소행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이다. 다만 후임자와의 형평성, 신문보도 내용이 과장된 점, 수해복구상황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합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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