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소재 국제결혼중개업(업체명: ○○○○○, 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년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위반 사실【공증받은 신상정보 미제공】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 절차를 거쳐, 2023. 11. 28. 「국제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2023. 12. 1. ~ 2024. 2. 29.)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6., 중순경 청구인의 사무실로 국제결혼서류 점검을 나와 베트남인 ○○○○○○○○ 등의 신상정보 서류에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누락”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를 근거로 동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3.12.1. ~ 2023.2.29.)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를 위반하지 않았다. 먼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법령 (생략) … 즉,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주체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 첫째, (결혼중개업자가 공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 제1항 전단의 규정과 같이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지 않는다. 청구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공증을 받는 경우) 제10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과 같이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추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아포스티유, Apostille 비체결국의 경우) 따라서 청구인은 ○○○○○○○○○○○○○○로 등록하고 ○○○○○○라는 상호로 ○○ ○○○ ○○○ ***번지 내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현지에서 영사인증을 받은 경우,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이 불필요하다.(청구인 출입국 기록과 “번역·공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 다. 다음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영업정지 등)에 대해 위법 사항을 살펴보겠다. 제18조는 아래와 같다. …법령생략… 1) 이 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 2) 이 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거짓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3) 이 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과장되거나 주요사항을 누락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베트남에서 직접 번역 후 공증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을 의사로부터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8조(영업정지 등)에 해당 사항이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년 결혼중개업 온라인 및 현장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23. 5. 26. 청구인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 현장 확인결과 : 공증받은 신상 정보 미제공 >당사자 : ○○○○○○(대표 ○○○) /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 위반 (신상정보서류 영사 확인 누락)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결혼중개업법 제18조(영업정지 등) 나. 피청구인은 2023. 11. 8. 청구인에게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위반 혐의 불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1. 28. 청구인에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2023. 12. 1. ~ 2024. 2. 29.) 처분을 통지하였다. <table class ="tbl3"><tr><th>업소명<br>(대표자)</th><th>등록번호</th><th>소재지</th><th>위반내용</th><th>처분내용</th></tr><td>○○○○○○<br>(○○○)</td><td>○○○○○○<br>○○○○○</td><td>○○○<br>○○○ ***</td><td>국제결혼중개업법<br>제10조의2</td><td>영업정지 3월<br>(23.12.1.~24.2.29.)</td></tr></table>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은 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직업,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 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법령상 결혼중개업자가 공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 제1항 전단의 규정과 같이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지 않으며,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공증을 받는 경우는 제10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과 같이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추가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혼중개업자인 청구인이 직접 현지에서 공증을 받았으므로 공증담당영사의 추가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각 호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을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결혼중개업자가 직접 해당 국가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구인이 결혼중개업자로서 해당 국가의 공증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상 한국어로 번역된 신상정보 서류에 베트남 공증 직인이 찍힌 점은 확인되나(갑 제2호증),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과 공증을 받은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는 결혼중개업자가 직접 공증을 받은 것인지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받은 것인지 공증받은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갑 제1호증 출입국 기록 서류상 체류 국가가 베트남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해당 국가 공증을 받았다는 번역·공증 비용 지급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 등과 같이 확인 가능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봤을 때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결혼중개업자가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특성상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해당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및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2. 개별기준 9. 제1차 위반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ㅇ「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ㅇ「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국내: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국제결혼중개업) <table class="tbl3"><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br>법령</th><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9. 법 제10조의2제1항을<br>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br>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br>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br>지 않은 경우</td><td>법<br>제18조<br>제1항<br>제9호</td><td>국제:<br>영업정지 3월</td><td>국제:<br>영업정지 6월</td><td>국제:<br>등록취소</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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