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결혼정보(국제결혼중개업체,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소개로 국제결혼을 한 고 ○○○의 자녀로서, 고 ○○○이 맞선 당시 이 사건 업체로부터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며 2018. 11. 29., 같은 해 12. 3. 피청구인에게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 사건 업체 고발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12.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보를 하고, 2018. 12. 13. 신상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민원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11. 29. 정보공개포털과 2018. 12. 3. 국민신문고에 ○○시에 소재하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현재까지 부작위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계약을 한 고 ○○○(청구인의 부)에게 맞선 전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맞선 상대방 ○○○○의 신상정보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5년 동안 관련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결혼정보회사는 맞선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 ○○○의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인 청구인이 서류요청을 함에도 ○○결혼정보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서류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2) ○○의 실질적 사업자인 ○○○과 ○○○이 공모하여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업무의 양도양수계약 없이 폐업 후 동일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로 개업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는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피청구인은 ○○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청으로 ○○의 명의대여로 인한 개업과 양도양수계약이 없는 사업자 변경에 대하여 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하는 위법·부당이 있다. 피청구인은 ○○의 신상정보 미제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부작위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이 있다. 3) 청구인은 ○○의 소개로 국제결혼을 한 고 ○○○의 딸로서 원인불명의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이고, 고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자이다. 현재 고 ○○○의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고 ○○○의 배우자인 ○○○○을 살인죄로 수사 중에 있다. 청구인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여 올바른 국제결혼중개 문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다. 4) 피청구인은 결혼정보업체의 위법한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사후 벌칙적인 목적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등의 부작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부당한 사유가 될 것이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의무가 있다. ○○결혼정보는 제28조제2항제3호, 제14조의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관리관청으로서 언제든 제반서류를 확인 감독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부존재한다는 위법·부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 ○○○, ○○○으로 대표자가 변경되고 있으나, 사업체의 주소, 홈페이지, 연락처, 입금계좌번호(고인이 계약 당시 ○○○ 대표자였으나 ○○○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가 동일하여 실질적 동일체로서 명의대여 위반이 확실하다. 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이를 알면서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답변서에 ‘적법한 등록 절차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법 제4조의4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은 ○○결혼정보 당사자 및 이용자인 고인의 상속인이자 포괄승계인으로서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다. ○○결혼정보는 계약 당사자의 우월적 지위(베트남 현지에서는 결혼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사실상 통제된다)를 이용하여 2017. 9. 3. 맞선 후 전혀 보지 못하였고, ‘신상정보 서류와 다름이 없다’라는 내용은 신상정보 서류가 아니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이고, ○○결혼정보에서 만든 통·번역 서비스 제공 확인서에 서명을 강제로 받았으며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서류라고 볼 수 없다.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바, 과장된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였다. ○○결혼정보는 ○○○○의 직업을 국가공무원이라고 소개하였지만 2017. 9. 3. 맞선 결혼 당시 ○○ 어학당에 2달 전 입소하여 교육 중이었고, 공무원이 아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거짓말로 중개하였다.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개인 신상정보, 혼인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응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국제결혼 개인 신상정보확인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해 2017. 4월경 ○○시청 담당직원에게 확인 했다고 하나 거짓된 정보 서류를 보존하고 있다. ○○결혼정보는 1,5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 후 2018. 3. 2. ○○○○의 입국시점까지 4,000여만 원을 세금신고, 현금영수증 처리 없이 계속 편취하였다. 거짓된 정보(국가공무원, 초혼 등)를 제공하고 속임수로 받아왔다. 현재 영업중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는 2019. 3. 8.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업행위,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폐쇄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상반되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는 비노출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의 신상정보 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고, 같은 법 제9조제6호다목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은 ○○결혼정보의 신상정보 서류 일체를 담당 주무관 이메일로 제공받았으나, 삭제한 후 부존재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제 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이하 ‘해당업체’라고 한다)을 통해 소개받은 故 ○○○의 자녀로서 소개받을 당시 중개업체로부터 맞선 대상자인 ○○○○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故 ○○○의 생전 발언을 듣고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제보에 대해서는 2018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故 ○○○의 서면 동의 여부 본인 서명 및 보존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의 사망 후 ○○○○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 및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은 해당업체에 대한 민원 신고(신상정보 미제공)가 접수됨에 따라 2018. 12. 4.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제공된 신상정보에 대한 서명 동의란에 故 ○○○의 서명이 작성된 것과 기록보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에 대한 신상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거 ○○○○ 본인의 비공개 요청으로 비공개 결정·통지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통지하였다. 해당업체는 폐업 후 다른 대표자 명의로 중개업 등록을 한 이력은 있으나, 결혼중개업 관련법 상 적법하게 한 등록절차로 불법의 명의대여나 양도양수계약이 없는 사업자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및 동법 제10조의4(기록보존)에 규정한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비공개 결정·통지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는 위 ○○○○의 신상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통지하였다. 또한 해당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제공된 신상정보의 기록보존과 위 故 ○○○의 서명 작성을 확인하였고, 해당업체는 폐업 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의거 적법한 등록절차로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정처분 부작위에 대한 위법 주장은 피청구인의 적법한 처분(부작위)이라 할 수 있다. 4) 피청구인은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중개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법 위반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요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및 같은 법 제10조의4(기록보존)의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5) 피청구인은 2019. 2. 27. ○○결혼정보(대표 ○○○)에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ㆍ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서, 민원답변, 2018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점검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결혼정보(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국제결혼을 한 고 ○○○의 자녀로서 고 ○○○이 맞선 당시 이 사건 업체로부터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며 2018. 11. 29., 같은 해 12. 3. 피청구인에게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 사건 업체 고발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12. 청구인에게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보를 하고, 2018. 12. 13. 신상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민원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8. 12. 4. 현장 지도·점검한 ○○결혼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8. 12. 11. 결과보고서의 붙임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12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131"></img> 라) 피청구인은 2018. 12. 26. ○○결혼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8. 12. 31. ∼ 2019. 3. 30.) 처분을 하였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9조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법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의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관계법령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 등은 위반행위를 한 결혼중개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이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청구인에게 이러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처분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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