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08 경고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경기도 ○○군 ○○읍 ○○리 391 피청구인 ○○환경청장 청구인이 2005.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던 청구인에 대하여 2005. 7. 8. 「폐기물관리법」의 준수 여부 및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감염성폐기물 보관시설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8. 2. 경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5. 8. 4.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폐기물보관창고의 창문 10개 중 1개의 유리창에 썬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유리가 파손되어 유리를 교체하였는데 썬팅지가 없어 유리창으로 폐기물 박스가 노출된 것이고, 피청구인의 지적이 있은 후 바로 썬팅지를 부착하였다. 나. 청구인의 공장 중 썬팅이 되지 않았던 창문은 공장의 뒤편 구석부분으로 공장주위의 도로변에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편은 모두 무성한 임야로 되어 있어 외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공장부지의 뒤쪽 경계선에는 3미터 높이의 옹벽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접근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시설을 부적정한 상태로 방치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설령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5. 7. 8.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및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 및 과태료부과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재판을 요청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과 과태료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6조, 제28조, 제45조, 제56조, 제58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64조, 별표 4 및 별표 16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폐기물처리업 지도ㆍ점검표, 사진, 행정처분 통지, 의견제출 통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위반확인서, 과태료 부과통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청구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14. ◎◎환경청장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전문)을 처리분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허가번호 : ◎◎호)를 받았다. (나) ○○포럼 대표 채○○는 청구인이 폐기물 보관일자를 초과하였고, 수거일자를 미기입하였으며, 지정 보관장소 외의 곳에 야적을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적법한 조치를 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5. 7. 8. 청구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감염성폐기물의 보관창고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의 창문에 썬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관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가 외부에서 보이는 상태에 놓여 있음(사진이 첨부됨)이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2조(감염성폐기물 보관시설 부적정)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치명령과 경고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05. 7. 28.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사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7. 19. 감염성폐기물 보관시설 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적재된 폐기물 박스가 육안으로 보이던 곳을 썬팅지로 붙여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보관창고에 있는 10개의 창문 중 1개가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위치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구석진 곳이고,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관대히 처분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8. 2.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2조(감염성폐기물 보관시설 부적정)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2005. 8. 4.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8.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8.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송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건 경고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6의 2.개별기준상 행정처분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폐기물이 유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업체가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로서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경고처분을 받고 또다시 그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이 건 경고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6조, 제28조, 제45조 제56조 및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1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64조, 별표 4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감염성폐기물의 보관창고를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1차로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경고"의 행정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의 창문에 썬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관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가 외부에서 보이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고, 첨부된 사진에 의해서도 위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감염성폐기물 보관시설 중 적재된 폐기물 박스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감염성폐기물의 보관창고를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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