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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고처분부작위위법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1485 경고처분부작위위법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2-3번지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년 2학기 ○○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채용과정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자로서, ○○대학교 총장이 학과심사과정 중 심사위원장인 청구외 정○○ 교수를 이용하여 교수채용절차를 종결시켰고, 시간 강사인 자신의 강의를 못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학교 총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 총장이 학과심사위원장인 청구외 정○○ 교수를 이용하여 심사를 중단하였으며, 위 정○○ 교수는 ○○대학교에서 중국경제론을 강의하던 시간강사이던 청구인이 강의를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경고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독의무를 해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대학교 총장이 은폐하고 묵인하였던 관행이 개선되어 다른 시간강사들의 인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경고조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에게 경고조치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청구를 독립된 청구형태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교 총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그러한 경고조치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아니고, 근거법령 및 조리상 청구인이 경고조치를 요구할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및 이러한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예정하고 있는 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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