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녹지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25 경관녹지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정 ○ ○ 강원도 ○○시 ○○동 791 ○○1차아파트 3동 1007호 2.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09-272 3. 최 ◎ ◎ 강원도 ○○시 ○○동 94-4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2. 17. 강원도 고시 제1996-217호에 의하여 강원도 ○○시 ○○동 산32-19, 산32-17, 94-4 일대 1,183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경관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는 1980년경 동해시 개청일로부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고시되어 왔고, 동해시에 의한 택지개발추진으로 인하여 이미 주역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변경함은 부당하고, 또한 토지의 일부분은 종전대로 자연녹지로 두고 일부분만을 경관녹지로 변경한 것은 경관녹지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관녹지로 지정된 부분은 건축을 제한받는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ㆍ교통ㆍ위생ㆍ산업ㆍ보안ㆍ후생ㆍ문화 등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강원도 ○○시 ○○동 일대는 해안과 철도변이 연접하여 해안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해안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관녹지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경관녹지를 조성ㆍ보전할 목적으로, 내륙쪽의 택지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보호를 위하여 경관녹지지역을 바다쪽으로 조성하였고, 청구인들의 토지 3,981제곱미터중 약 30퍼센트인 1,183제곱미터만을 경관녹지로 지정하는 등 청구인들의 사익을 고려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도시공원법 제10조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의형질변경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 동해도시계획변경(재정비)입안공람공고, 동해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공문, 동해도시계획변경사유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통보공문 및 이 건 관련 토지도면 등 각 사본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4. 12. 29. 강원도 ○○시 ○○동 일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1996. 3. 7. 동해도시계획변경안을 2회에 걸쳐 공람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6. 12. 17. 확정ㆍ공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 도시계획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절차상 또는 내용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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