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재기장려금 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9. 5.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사업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 재기장려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원기준 순위에 따라 중위기준 소득구간 100% 이내의 다가구까지 선정하여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이하“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지원사업 공고문, 미선정 안내문자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출연기관인 피청구인은 2022. 9. 5.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 시행 공고를 하였다. 공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31"></img>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2. 27. 재기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순위에 따라 중위기준소득 구간 100% 이내 다가구까지 선정으로 청구인이 미선정 되었음을 안내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혜적인 조치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 사건 지원사업의 적격 지원자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재기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3호).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 출연기관인 점, 이 사건 지원사업은 피청구인이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폐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인 생계유지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지원사업이나 이에 따른 재기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재기장려금의 지급 요건이나 범위 등은 이 사건 지원사업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인 점, 따라서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재기장려금의 지급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재기장려금의 지급 및 이를 위한 적격자의 선정은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을 이 사건 지원사업의 적격 지원자로 선정하여 재기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재기장려금 지급 의무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