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2-09934 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3025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가 1950년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소장하고 있는 일부 명부에는 청구인 부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관청의 관리 허술로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구두로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6․25 전쟁발발 직전까지 ○○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다 전쟁발발로 1950. 8. 29. 북한기관원에게 강제연행 납치되어 간 후 소식이 끊겼는 바, 청구인의 모친과 삼남매는 부친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나.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고 생계가 어려워 자유당 정권 때부터 원호대상자로 정부의 해택을 받고자 관련 관청에 문의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찾고자 하였으나 동 문서가 전쟁으로 소실되어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최근에도 2002. 10.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피청구인은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친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건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경찰관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동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8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0.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부친이 ○○경찰서에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동 자료가 없으므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및 동임용령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인사기록관리자)은 경찰공무원의 경력증명서를 포함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임용령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임용령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입회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인사기록카아드를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부친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경력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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